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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계산기

나이·가입기간·월급만 넣으면 하루 실업급여, 받는 기간(120~270일), 예상 총액이 나와요. 2026년 상한 68,100원과 최저임금 기준 하한 66,048원을 자동으로 적용해요.

🔒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해요 · 2026년 요율·간이세액표(2026.3.1. 개정) 반영 · 검증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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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별 4대보험·소득세·수당을 매달 자동 계산하고 급여대장·명세서를 엑셀로 내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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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퇴사일 기준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여러 회사 합산)을 골라요.
  2. 퇴사 전 3개월 월평균 급여(세전)와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요.
  3. 하루 금액·받는 기간·총액을 확인해요.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바꿔요.

소정급여일수 표(고용보험법 별표1)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하한 =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 받나요?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는 최저임금의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면 66,048원)이에요.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이에요. 50세 미만은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이에요.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이어야 해요. 임금체불·통근 곤란·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을 해요.

이 계산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실제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판정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때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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