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계산기
나이·가입기간·월급만 넣으면 하루 실업급여, 받는 기간(120~270일), 예상 총액이 나와요. 2026년 상한 68,100원과 최저임금 기준 하한 66,048원을 자동으로 적용해요.
🔒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해요 · 2026년 요율·간이세액표(2026.3.1. 개정) 반영 · 검증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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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을 매달·직원마다 하려면 → 급여관리
직원별 4대보험·소득세·수당을 매달 자동 계산하고 급여대장·명세서를 엑셀로 내려받아요.
사용 방법
- 퇴사일 기준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여러 회사 합산)을 골라요.
- 퇴사 전 3개월 월평균 급여(세전)와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요.
- 하루 금액·받는 기간·총액을 확인해요.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바꿔요.
소정급여일수 표(고용보험법 별표1)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하한 =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총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 받나요?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는 최저임금의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면 66,048원)이에요.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이에요. 50세 미만은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180·210·240·270일이에요.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이어야 해요. 임금체불·통근 곤란·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퇴사 후 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을 해요.
이 계산이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실제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사유 판정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때 확정돼요.
💡 알아 두세요.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값으로 계산한 모의 계산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신고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국세청(126)·공인노무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