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세금 계산기
일당과 지급 일수만 넣으면 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실수령액이 나와요. 하루 15만원 공제와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를 국세청 방식대로 자동 처리해요.
🔒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해요 · 2026년 요율·간이세액표(2026.3.1. 개정) 반영 · 검증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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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을 매달·직원마다 하려면 → 급여관리
직원별 4대보험·소득세·수당을 매달 자동 계산하고 급여대장·명세서를 엑셀로 내려받아요.
사용 방법
- 일당(비과세 제외)을 넣어요.
- 이번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일수를 넣어요(매일 주면 1일).
- 세금·고용보험·실수령액을 확인해요.
일당별 일용근로소득세 표
| 일당 | 1일분 지급(소득세/지방) | 5일분 한 번에 | 22일분 한 번에(소득세) |
|---|---|---|---|
| 130,000 | 0 / 0 | 0 / 0 | 0 |
| 150,000 | 0 / 0 | 0 / 0 | 0 |
| 160,000 | 0 / 0 | 1,350 / 130 | 5,940 |
| 180,000 | 0 / 0 | 4,050 / 400 | 17,820 |
| 187,000 | 0 / 0 | 4,990 / 490 | 21,970 |
| 190,000 | 1,080 / 100 | 5,400 / 540 | 23,760 |
| 200,000 | 1,350 / 130 | 6,750 / 670 | 29,700 |
| 250,000 | 2,700 / 270 | 13,500 / 1,350 | 59,400 |
| 300,000 | 4,050 / 400 | 20,250 / 2,020 | 89,100 |
여러 날 치를 한 번에 줄 때는 소득세 합계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당 − 15만원) × 6% − 그 세액의 55% = (일당 − 15만원) × 2.7%예요. 국세청 예: 일당 20만원이면 하루 1,350원, 5일분 6,750원(지방소득세 670원)이에요.
일당 15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네. 하루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빼서 과세소득이 없어요.
소액부징수는 언제 적용되나요?
한 번에 지급할 때 떼야 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아요. 그래서 일당 187,000원 이하를 날마다 주면 세금이 0원이지만, 여러 날 치를 모아 주면 세금이 생길 수 있어요.
일용직도 4대보험을 내나요?
고용보험은 일용직도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0.9%를 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같은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알아 두세요.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값으로 계산한 모의 계산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신고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국세청(126)·공인노무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