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또는 월급)만 넣으면 2026년 4대보험료와 개정 간이세액표(2026.3.1.)로 매달 떼는 금액과 실수령액을 바로 보여 줘요. 비과세 식대 20만원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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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을 매달·직원마다 하려면 → 급여관리
직원별 4대보험·소득세·수당을 매달 자동 계산하고 급여대장·명세서를 엑셀로 내려받아요.
사용 방법
- 연봉 또는 월급을 고르고 금액을 넣어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연봉에 포함(÷13)」을 골라요.
- 비과세 금액(식대 등), 공제대상 가족 수와 8~20세 자녀 수를 넣어요.
- 월 실수령액과 항목별 공제액을 확인해요. 「계산 과정 보기」에 보험별 계산식이 있어요.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퇴직금 별도,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본인 1명(부양가족 없음), 2026년 10월 기준이에요.
| 연봉 | 월 세전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2,400만원 | 2,000,000 | 174,910 | 16,620 | 1,808,470 |
| 2,800만원 | 2,333,333 | 207,260 | 26,070 | 2,100,003 |
| 3,200만원 | 2,666,666 | 239,640 | 37,730 | 2,389,296 |
| 3,600만원 | 3,000,000 | 272,080 | 62,480 | 2,665,440 |
| 4,000만원 | 3,333,333 | 304,440 | 93,080 | 2,935,813 |
| 4,400만원 | 3,666,666 | 336,810 | 134,560 | 3,195,296 |
| 4,800만원 | 4,000,000 | 369,260 | 186,180 | 3,444,560 |
| 5,200만원 | 4,333,333 | 401,610 | 233,170 | 3,698,553 |
| 5,600만원 | 4,666,666 | 433,980 | 283,100 | 3,949,586 |
| 6,000만원 | 5,000,000 | 466,430 | 338,160 | 4,195,410 |
| 7,000만원 | 5,833,333 | 547,370 | 464,660 | 4,821,303 |
| 8,000만원 | 6,666,666 | 628,330 | 671,250 | 5,367,086 |
| 9,000만원 | 7,500,000 | 675,630 | 880,810 | 5,943,560 |
| 10,000만원 | 8,333,333 | 717,020 | 1,085,390 | 6,530,923 |
| 11,000만원 | 9,166,666 | 758,410 | 1,300,000 | 7,108,256 |
| 12,000만원 | 10,000,000 | 799,820 | 1,586,820 | 7,613,360 |
공제 항목과 요율(2026)
- 국민연금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7.1.~), 천원 미만 버림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고용보험 0.9%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 8~20세 자녀 공제,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급여에서 비과세(식대 등)를 뺀 과세 급여로 국민연금(4.75%)·건강보험(3.595%)·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약 13.14%)·고용보험(0.9%)을 계산하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이에요.
2026년에 바뀐 것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근로자 4.7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올랐어요. 간이세액표는 2026년 3월 1일부터 8~20세 자녀 공제액이 1명 20,830원·2명 45,830원으로 커졌어요.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수예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가족은 빼요. 8~20세 자녀는 가족 수에도 세고 자녀 수에도 따로 넣어요.
80%·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80%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어요. 1년 전체 세금은 같아요.
계산 결과가 회사 명세서와 조금 달라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이번 달 월급이 아니라 신고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으로 부과돼서 다를 수 있어요. 또 비과세 항목·가족 수 신고가 다르면 소득세가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