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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다음 발생일, 발생 내역(사용기한 포함)을 보여 줘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바로 바꿔 비교할 수 있고,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계산해요.

🔒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해요 · 2026년 요율·간이세액표(2026.3.1. 개정) 반영 · 검증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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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별 연차 발생·사용·잔여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사용촉진 서식까지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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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입사일과 기준일(오늘)을 넣어요.
  2.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월 1일 일괄 부여)이면 「회계연도 기준」을 골라요.
  3. 지금 쓸 수 있는 연차와 발생 내역 표를 확인하고, 쓴 연차·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남은 일수와 연차수당이 나와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차
1년 근속(2년차)15일
2년 근속(3년차)15일
3년 근속(4년차)16일
4년 근속(5년차)16일
5년 근속(6년차)17일
6년 근속(7년차)17일
7년 근속(8년차)18일
9년 근속(10년차)19일
11년 근속(12년차)20일
15년 근속(16년차)22일
19년 근속(20년차)24일
21년 근속(22년차)25일

1년 미만은 매달 1일(최대 11일). 출근율 80% 미만인 해는 그해 개근한 달 수만큼만 생겨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은 연차가 며칠인가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최대 11일이에요. 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2020.3.31. 이후).

1년 지나면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생겨요. 그래서 입사 첫 2년 동안 최대 26일(11+15)을 쓸 수 있어요.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을 받나요?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 이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겨요. 정확히 1년(365일) 계약이 끝나 퇴사하면 11일만 생겨요.

회계연도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한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에 입사 연도 근무일수만큼 비례(15일 × 근무일수 ÷ 365)해서 주고, 그 뒤 매 회계연도 시작일에 근속에 따른 일수를 줘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이를 정산해야 해요.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용기한 안에 못 쓴 연차는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으로 받아요.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제대로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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