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 쓸 수 있는 연차, 다음 발생일, 발생 내역(사용기한 포함)을 보여 줘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바로 바꿔 비교할 수 있고,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계산해요.
🔒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해요 · 2026년 요율·간이세액표(2026.3.1. 개정) 반영 · 검증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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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을 매달·직원마다 하려면 → 연차관리
직원별 연차 발생·사용·잔여를 자동으로 관리하고, 사용촉진 서식까지 만들어요.
사용 방법
- 입사일과 기준일(오늘)을 넣어요.
-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월 1일 일괄 부여)이면 「회계연도 기준」을 골라요.
- 지금 쓸 수 있는 연차와 발생 내역 표를 확인하고, 쓴 연차·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남은 일수와 연차수당이 나와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 연차 |
|---|---|
| 1년 근속(2년차) | 15일 |
| 2년 근속(3년차) | 15일 |
| 3년 근속(4년차) | 16일 |
| 4년 근속(5년차) | 16일 |
| 5년 근속(6년차) | 17일 |
| 6년 근속(7년차) | 17일 |
| 7년 근속(8년차) | 18일 |
| 9년 근속(10년차) | 19일 |
| 11년 근속(12년차) | 20일 |
| 15년 근속(16년차) | 22일 |
| 19년 근속(20년차) | 24일 |
| 21년 근속(22년차) | 25일 |
1년 미만은 매달 1일(최대 11일). 출근율 80% 미만인 해는 그해 개근한 달 수만큼만 생겨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은 연차가 며칠인가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 최대 11일이에요. 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2020.3.31. 이후).
1년 지나면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생겨요. 그래서 입사 첫 2년 동안 최대 26일(11+15)을 쓸 수 있어요.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을 받나요?
대법원 판결(2021다227100) 이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겨요. 정확히 1년(365일) 계약이 끝나 퇴사하면 11일만 생겨요.
회계연도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한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에 입사 연도 근무일수만큼 비례(15일 × 근무일수 ÷ 365)해서 주고, 그 뒤 매 회계연도 시작일에 근속에 따른 일수를 줘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이를 정산해야 해요.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사용기한 안에 못 쓴 연차는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으로 받아요.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제대로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 알아 두세요. 이 계산기는 공개된 법령·고시 값으로 계산한 모의 계산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신고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1350)·국세청(126)·공인노무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