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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경위서

회사 차량 교통사고, 작업 중 사고, 시설물 사고가 났을 때 회사나 보험사에 내는 사고경위서예요. 사실과 의견을 나눠 적도록 칸을 구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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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작성자 정보와 사고 종류·일시·장소·관련자·차량을 입력해요.
  2. 인적·물적 피해와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추정 원인은 의견으로 구분해 적어요.
  3. 사고 후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첨부 자료를 적고 저장해 제출해요.

사고경위서 작성법

사고경위서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회사나 관계 기관, 보험사에 보고하는 문서예요. 회사 차량으로 배송하다 난 교통사고, 작업 중 다친 사고, 건물 시설물이 부서진 사고 등 종류는 다양하지만 구성은 비슷해요. 사고 개요, 피해 상황, 경위, 원인, 조치, 재발 방지 대책 순서로 쓰면 읽는 사람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사고 개요에는 사고 종류, 발생 일시와 장소, 관련된 사람, 관련 차량이나 장비를 적어요. 차량번호나 장비 이름은 정확하게 쓰세요. 피해 상황은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나눠 적고, 다친 사람이 있다면 진단 내용이나 병원 진료 여부도 함께 적어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는 「확인 중」이라고 적어 두면 나중에 고칠 때 혼란이 적어요.

사고 경위는 사실만 시간 순서대로 적는 것이 핵심이에요.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보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육하원칙에 맞춰 쓰세요. 원인은 경위와 따로 적고, 작성자의 추측이라면 「(작성자 의견)」처럼 의견임을 밝혀 두세요. 과실 비율이나 책임을 단정하는 표현은 보험 처리나 분쟁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아요.

사고 후 조치에는 경찰 신고, 보험사 접수, 상사 보고, 응급 처치처럼 실제로 한 일을 시간과 함께 적어요. 재발 방지 대책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쓰세요. 업무 중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겨서는 안 되고, 원인 등을 기록·보존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는 보고해야 해요(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사진·블랙박스 영상은 원본을 따로 보관하세요.

경위서는 사고 직후 기억이 생생할 때 쓰는 것이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순서가 헷갈리기 쉬우니 메모라도 먼저 남겨 두세요. 제출한 뒤 사실관계가 새로 확인되면 날짜를 적어 추가로 보고하면 돼요.

사고경위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사 고 경 위 서

소 속배송팀직 위주임
성 명최안전연락처010-0000-2323
사고 종류교통사고발생 일시2026년 10월 8일 오후 2시 30분경
발생 장소가나시 다라로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관련자상대 차량 운전자 1명, 목격자 없음
차량·장비회사 배송 차량 00가 0000(1톤 화물차)

1. 피해 상황

인적 피해양쪽 운전자 모두 외상 없음(상대 운전자 목 통증 호소, 병원 진료 예정)
물적 피해회사 차량 앞범퍼 긁힘, 상대 차량 뒷범퍼 파손

2. 사고 경위

오후 2시 30분경 배송을 위해 다라로 2차로를 시속 약 30km로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상대 차량이 사거리 직전에서 정지하였습니다. 제 차량은 제동하였으나 완전히 멈추지 못하고 상대 차량 뒷범퍼와 접촉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비상등을 켜고 하차하여 상대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차량을 갓길로 옮겼습니다.

3. 추정 원인

(작성자 의견)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았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사고 후 조치

현장 사진을 찍고 상대 운전자와 연락처를 교환하였으며, 오후 2시 50분 회사 자동차보험 담당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였습니다. 팀장님께 전화로 즉시 보고하였습니다.

5. 재발 방지 대책

우천 시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두고, 출발 전 타이어·브레이크 점검표를 매일 작성하겠습니다.

6. 첨부 자료

현장 사진 4장, 블랙박스 영상 1건(원본 별도 보관)

위 내용은 작성자가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추정 원인은 작성자의 의견입니다.

2026년 10월 8일

제출 대상: 배송팀장 · 작성자 최안전 (서명 또는 인)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경위는 사실만 시간 순서대로 적으세요.
  • 추정 원인은 「(작성자 의견)」으로 구분하세요.
  • 사진·블랙박스 영상 원본은 따로 보관하세요.

자세한 설명: 경위서 작성법, 사실만 담아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사고경위서와 시말서는 어떻게 달라요?

사고경위서는 사고가 일어난 과정을 사실 중심으로 보고하는 문서이고, 시말서는 본인의 잘못에 대한 경위와 반성,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문서예요. 회사가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경위서는 보험사에도 내나요?

보험사나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사 양식이 따로 있으면 그 양식을 쓰고, 이 문서는 내용을 정리하는 데 참고하세요.

원인을 모를 때는 어떻게 쓰나요?

「확인 중」으로 적거나, 짐작되는 원인을 「(작성자 의견)」으로 구분해 적으세요. 추측을 사실처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산업재해도 이 양식으로 보고하나요?

회사 내부 보고용으로는 쓸 수 있어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법제처 확인 2026-10-04), 산재보험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절차를 따르니 각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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