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합의서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가 합의금과 조건을 정할 때 쓰는 합의서예요. 합의 범위(민사·형사)와 보험 처리 방식, 후유장해 유보 여부를 골라 넣을 수 있어요.
불러오는 중...
사용 방법
- 갑(가해 운전자)·을(피해자) 정보와 차량번호를 입력해요.
- 사고 일시·장소·내용과 인적·물적 피해를 적어요.
- 합의 범위·보험 처리·합의금·지급일을 정하고 후유장해 유보 여부를 확인한 뒤 2부를 출력해 서명해요.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법
교통사고 합의서는 사고 당사자가 손해배상이나 처벌 의사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적는 문서예요. 대부분의 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만, 보험 처리와 별도로 합의금을 주고받거나 보험 없이 당사자끼리 정산하는 경우, 형사 절차와 관련해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합의서를 써요. 한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서명해야 해요.
사고의 표시에는 사고 일시와 장소, 양쪽 차량번호, 사고 내용, 인적·물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어요. 어떤 사고에 대한 합의인지 분명해야 나중에 다른 사고나 다른 손해와 헷갈리지 않아요. 합의금은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고, 지급일과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을 정해요. 보험 처리와 별도로 주는 돈인지, 보험 없이 정산하는 돈인지도 밝혀 두세요.
합의 범위는 가장 신중하게 정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민사 합의는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로, 합의금을 받은 뒤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에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일부 사고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음주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는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증이 걱정된다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는 따로 협의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아요. 이 문구가 없으면 나중에 생긴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합의 사실과 금액은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금과 어떻게 정산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함께 서명해야 하고, 큰 금액이나 중상해 사고라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교 통 사 고 합 의 서
정가해(이하 “갑”)과 한피해(이하 “을”)은 아래 교통사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사고의 표시
| 사고 일시 | 2026년 9월 20일 오전 8시 40분경 |
|---|---|
| 사고 장소 | 경기도 가나시 다라로 사거리 앞 도로 |
| 갑 차량 | 00가 0000 |
| 을 차량 | 00나 0000 |
| 사고 내용 | 신호 대기 중이던 을의 차량을 뒤따르던 갑의 차량이 제때 멈추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 |
| 인적 피해 | 을 경추 염좌(2주 진단), 통원 치료 3회 |
| 물적 피해 | 을 차량 뒷범퍼·트렁크 파손(갑의 자동차보험으로 수리 완료) |
2. 합의금
갑은 을에게 합의금으로 금 일백만원정(₩1,000,000)을 2026년 10월 10일까지 을 명의 가나은행 000000-00-000000 계좌로 이체 방법으로 지급한다. 보험 처리: 갑의 자동차보험 처리와 별도로 지급하는 합의금.
3. 합의의 범위
을은 제2항의 합의금을 받은 뒤 위 사고로 생긴 손해에 관하여 이 합의서에 적은 것 외에 갑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4. 후유장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생기면 갑과 을은 이에 관하여 따로 협의한다.
5. 추가 조건
갑은 을의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위 합의금은 이와 별도로 지급한다.
위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뒤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5일
| 갑 정가해 (서명 또는 인) 주소: 경기도 가나시 다라로 11 연락처: 010-0000-1313 | 을 한피해 (서명 또는 인) 주소: 경기도 가나시 마바로 22 연락처: 010-0000-2424 |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어떤 사고에 대한 합의인지 일시·장소·차량번호로 특정하세요.
- 치료 중이면 후유장해 유보 문구를 넣으세요.
- 합의 사실과 금액을 보험사에 알리세요.
자세한 설명: 차용증·합의서·각서 쓰는 법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서는 꼭 써야 하나요?
보험으로만 처리하면 따로 쓰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보험과 별도로 합의금을 주고받거나 형사 합의를 할 때는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아요.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는 어떻게 달라요?
민사 합의는 손해배상(돈)에 관한 합의이고,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에요. 이 서식은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고를 수 있어요.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사고마다 달라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부 사고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지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처벌될 수 있어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법제처 확인 2026-10-04).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합의한 뒤 후유증이 생기면요?
합의서에 후유장해 유보 문구를 넣었다면 따로 협의할 근거가 돼요. 문구가 없으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서명 전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