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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서

회사·학교·보험사나 분쟁 상대방에게 내가 보고 겪은 사실을 적어 내는 일반 진술서예요. 직접 본 것과 전해 들은 것을 나눠 적도록 칸을 구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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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진술인 정보와 사건과의 관계(당사자·목격자 등)를 입력해요.
  2. 사건 제목·일시·장소·관련된 사람을 적어요.
  3. 직접 보고 들은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눠 적고, 저장·인쇄해 서명해요.

진술서 작성법

진술서는 어떤 일에 대해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사실을 적어 내는 문서예요. 회사 내부 조사, 학교 안 분쟁 조사, 보험사의 사고 확인, 이웃 간 분쟁 등에서 당사자나 목격자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서식은 이런 일반 사실 진술용이에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서류는 그 기관이 정한 양식과 절차가 있으니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진술인 정보에는 성명·생년월일·직업이나 소속·주소·연락처와 함께 사건과의 관계(당사자, 목격자, 참고인 등)를 적어요. 사건 정보에는 일시, 장소, 관련된 사람을 적어요. 일시는 「2026년 10월 2일 오후 3시 10분경」처럼 기억나는 만큼 구체적으로 쓰고, 정확하지 않으면 「경」「쯤」을 붙여 추정임을 밝혀 두세요.

진술 내용은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것이 가장 읽기 쉬워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을 떠올리며 내가 직접 본 장면과 들은 말, 한 행동을 적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는 「전해 들은 내용」 칸에 따로 적어요. 직접 겪은 사실과 들은 말, 추측이나 의견을 섞어 쓰면 진술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사진, 메시지 캡처, 영상 같은 자료가 있으면 첨부 자료 칸에 목록을 적고 원본은 따로 보관하세요. 마지막에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사실대로 적었다」는 문장과 날짜, 서명을 넣어요. 다른 사람이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형법 제156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지어내지 말고 「기억나지 않음」이라고 적으세요.

진술서를 낸 뒤 기억이 더 나거나 잘못 적은 부분을 발견하면, 처음 낸 진술서를 몰래 고치기보다 날짜를 적은 추가 진술서를 내는 것이 좋아요. 내가 낸 진술서는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진술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진 술 서

진술인서목격생년월일1988년 11월 3일
직업·소속회사원((주)가나다상사 총무팀)연락처010-0000-6666
주 소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2
사건과의 관계목격자
사 건2026년 10월 2일 3층 회의실 비품 파손 건
일 시2026년 10월 2일 오후 3시 10분경
장 소본사 3층 대회의실
관련된 사람시설관리 담당 직원 1명, 외부 방문객 1명

1. 진술 내용

오후 3시 10분경 대회의실 앞 복도를 지나다가 회의실 안에서 큰 소리가 나 안을 보았습니다. 외부 방문객 한 분이 의자를 옮기다가 의자 다리가 빔 프로젝터 거치대에 걸려 프로젝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바로 시설관리 담당 직원에게 알렸고, 담당 직원이 와서 사진을 찍고 전원을 분리했습니다.

2. 전해 들은 내용

시설관리 담당 직원에게서 거치대 고정 나사가 전날부터 헐거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3. 첨부 자료

현장 사진 3장(시설관리 담당 직원 촬영)

위 내용은 진술인이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적은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은 따로 구분하여 적었습니다.

2026년 10월 3일

진술인 서목격 (서명 또는 인)

제출처: (주)가나다상사 총무팀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직접 본 것과 전해 들은 것을 나눠 적으세요.
  • 추측이나 의견은 사실과 구분해 표시하세요.
  • 사진·영상 등 자료는 원본을 따로 보관하세요.

자세한 설명: 경위서 작성법, 사실만 담아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에 내는 진술서도 이걸로 쓰나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는 서류는 기관이 정한 양식과 절차가 있어요. 담당 수사관이나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이 서식은 회사·학교·보험사 등에 내는 일반 진술용이에요.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달라요?

둘 다 사실을 적는 문서예요. 사실확인서는 거주 사실·근무 사실처럼 특정 사실을 확인해 주는 데, 진술서는 어떤 사건의 경과를 자세히 적는 데 주로 써요.

목격자 진술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목격한 일시·장소, 내가 본 장면을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를 적어요. 직접 보지 못한 부분은 쓰지 않거나 전해 들은 내용으로 구분하세요.

거짓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형법 제156조, 법제처 확인 2026-10-04).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밝혀 두세요.

✍️ 작성 후 맞춤법 검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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