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합의서·각서 쓰는 법
돈을 빌려줄 때와 분쟁을 정리할 때 서류에 꼭 적을 내용을 정리했어요.
차용증, 합의서, 각서는 모두 당사자의 약속을 글로 남기는 문서예요. 구체적일수록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차용증에 적을 것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 빌린 금액(숫자와 한글)과 빌린 날
- 갚을 날과 방법, 입금 계좌
-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 연체 시 처리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예요(2021-07-07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03).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돈은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합의서에 적을 것
-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 합의금과 지급일, 방법
- 합의 이후의 처리(추가 청구 여부)
합의 문구는 권리를 포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이해한 뒤 서명하세요.
각서에 적을 것
약속 내용, 기한, 어겼을 때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과도한 위약금은 법원이 줄일 수 있고, 강요로 쓴 각서는 효력을 다툴 수 있어요.
차용증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상대방이 갚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공증까지는 부담스럽다면 확정일자나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작성 시점을 남기는 것도 도움이 돼요. 돈을 빌려줄 때마다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고, 메모란에 "대여금"처럼 명확히 적어두세요.
돈을 못 받았을 때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안 갚으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액(3천만원 이하)은 소액심판 절차로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자를 안 정해도 차용증이 유효한가요?
네, 무이자로도 유효해요.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연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해요.
차용증에 도장이 없으면 무효인가요?
서명만 있어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도장과 서명 중 하나만 있어도 괜찮지만, 둘 다 하면 더 분명해져요.
합의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서명 전에 조항을 꼭 꼼꼼히 읽어보세요.
차용증에 넣으면 좋은 추가 조항
| 조항 | 내용 예시 |
|---|---|
| 분할 상환 | 매월 말일 50만원씩 10회 분할 상환 |
| 연체 이자 | 상환일을 넘기면 연 20% 이내의 연체이자 적용 |
| 담보 | 담보가 있다면 담보물과 등기 여부 명시 |
합의서·각서와 혼동하지 않기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상환 조건을 다루고, 합의서는 분쟁이 생긴 뒤 '어떻게 마무리하기로 했는지'를 다루고, 각서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뤄요. 상황에 맞는 문서를 선택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차용증 작성 예시 문장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6년 10월 4일 1,000,000원(일백만원)을 차용하며, 2027년 1월 4일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 이자는 연 10%로 하며 매월 4일에 지급한다"처럼 금액, 날짜, 이자율을 구체적인 숫자로 적는 게 핵심이에요.
지인 간 거래에서 흔한 실수
친한 사이일수록 구두로만 약속하고 서류를 안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금액이 커질수록 기억이 서로 다르게 남을 수 있어서, 소액이라도 차용증을 간단히 작성해두는 습관이 나중에 관계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돼요.
차용증 보관 방법
차용증은 원본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한 부씩 보관하는 게 기본이에요. 스캔해서 PDF로도 보관해두면 원본을 분실해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자료가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더보기
차용증을 안 쓰고 메시지로만 주고받아도 효력이 있나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도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다만 금액, 날짜, 상환 조건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고, 정식 차용증이 훨씬 분명한 증거가 돼요.
이자를 연 20% 넘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어요. 초과해서 받은 이자는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
맺음말
차용증, 합의서, 각서는 모두 당사자 간 약속을 기록하는 문서지만 다루는 상황이 달라요. 금액과 날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고 서명을 꼭 받아두면, 사이가 가까운 관계에서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차용증을 쓰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짧게라도 작성해두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금액이 크다면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
특히 가족, 친구 사이의 금전 거래는 감정이 섞이기 쉬우니 더욱 명확한 문서화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