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계약서(참고용)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금·부동산·주식·자동차를 대가 없이 줄 때 쓰는 증여계약서예요. 관계를 고르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증여세 신고 기한이 화면에 안내되고, 부담부 증여와 미성년자 수증 조항도 넣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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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증여자·수증자 정보와 관계를 고르고,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을 적어요.
- 재산 종류와 재산의 표시, 평가액, 인도·이전일을 적고 부담부 증여 여부를 정해요.
- 화면의 증여세·취득세·등기 기한 안내를 확인하고 2부를 인쇄해 서명해요.
증여계약서 작성법
증여는 한쪽이 대가 없이 재산을 주겠다고 하고 상대가 받겠다고 하면 성립하는 계약이에요(민법 제554조). 말로만 한 증여는 서면이 없으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지만(민법 제555조), 이미 넘겨준 부분에는 영향이 없어요(민법 제558조).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보태 주거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처럼 금액이 큰 증여는 계약서를 써 두는 것이 좋아요.
서식척척 증여계약서에는 목적, 증여 재산, 인도와 이전, 세금과 비용, 해제, 특약 조항이 들어가요. 재산 종류는 현금·예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기타 중에서 고르고, 재산의 표시에는 부동산이면 소재지·지목·면적을, 예금이면 금액과 이체할 계좌를, 주식이면 회사명과 주식 수를 적어요. 평가액은 참고용으로 적는 칸이고, 실제 세금을 계산할 때의 평가 방법은 재산마다 달라요.
증여세는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홈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쳐 배우자는 6억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돼요(같은 법 제53조). 관계를 고르면 화면에 이 공제 한도가 안내돼요.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취득세가 붙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지방세법 제20조). 부동산은 계약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등기소에 내는 계약서는 검인 같은 절차가 필요해요. 이 서식은 참고용이니 실제 등기와 신고는 법무사·세무사나 등기소·세무서 안내를 따르세요.
대출이 남은 집을 증여하면서 받는 사람이 대출을 떠안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해요. 「부담부 증여」를 켜고 넘겨받는 채무와 금액을 적으면 부담 조항이 들어가요.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 증여는 채무를 인수했어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니(같은 법 제47조 제3항) 이자와 원금을 갚는 기록을 남겨야 해요.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 서명란이 함께 들어가요.
현금을 증여할 때는 증여자 명의 계좌에서 수증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메모에 「증여」라고 적어 두면 나중에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 다툼이 생기지 않아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공제 한도 안의 금액이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그 돈으로 집을 살 때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요. 특약에는 증여의 목적(예: 전세보증금 마련), 증여세를 누가 신고·납부하는지, 증여 후 재산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않는다는 약속 같은 내용을 적을 수 있어요.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서명한 뒤 증여자와 수증자가 1부씩 보관하세요.
증여계약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참고용 — 등기·세무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양식은 제출처 안내를 따르세요)
증여자 김가나(이하 「증여자」)과 수증자 김다라(이하 「수증자」)은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을 맺는다.
제1조(목적)
증여자는 아래 재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증여 재산)
| 종 류 | 현금·예금 |
|---|---|
| 재산의 표시 | 현금 40,000,000원 (증여자 명의 가나은행 계좌에서 수증자 명의 가나은행 계좌로 이체) |
| 평가액(참고) | 금 사천만원정 (₩40,000,000) |
제3조(인도와 이전)
증여자는 2026년 10월 15일까지 증여 재산을 수증자에게 인도하고, 등기·등록·명의변경이 필요한 재산이면 그에 필요한 서류를 수증자에게 넘겨준다.
제4조(세금과 비용)
증여세, 취득세, 등기·명의변경 비용은 법령에 따라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따로 정한 경우에는 특약에 따른다.
제5조(해제)
이 계약은 서면으로 한 증여이며, 민법 제556조·제557조가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제하지 못한다.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특약)
1. 증여세 신고·납부는 수증자가 한다.
2. 이 증여는 수증자의 주택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10일
| 증여자 김가나 (서명 또는 인) 주소: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0 연락처: 010-0000-1111 | 수증자 김다라 (서명 또는 인) 주소: 서울특별시 가나구 마바로 20 연락처: 010-0000-2222 |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세요.
- 부동산 증여는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세요.
- 부담부 증여는 채무 인수·상환 기록을 남기세요.
- 실제 세액과 평가 방법은 홈택스나 세무사로 확인하세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관련 법령(민법 제554조~제55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53조·제68조, 지방세법 제20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05에 확인했어요.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5.
자주 묻는 질문
증여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법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면이 없으면 해제될 수 있고(민법 제555조) 나중에 빌려준 돈인지 준 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써 두는 것이 좋아요.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받았다면 다음 해 1월 31일까지예요.
부모에게 얼마까지 받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합쳐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돼요(같은 법 제53조). 그 안이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증빙이 쉬워요.
부동산 증여도 이 서식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등기소에 내는 계약서는 검인 등 절차와 요건이 있어요. 이 서식은 참고용이니 법무사나 등기소 안내를 따르세요.
한 번 한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서면으로 한 증여는 민법 제556조·제557조의 사유(수증자의 범죄행위, 부양의무 불이행, 증여자의 재산 상태 악화 등)가 있을 때만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이행한 부분은 되돌리기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