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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조건을 조항별로 자세히 정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예요. 차용증보다 조항이 많아 이자, 분할상환, 기한의 이익 상실, 연대보증, 공정증서 협력까지 정할 수 있고, 분할상환이면 상환 계획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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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대주(빌려주는 사람)·차주(빌리는 사람) 정보와 차주가 돈을 받을 계좌를 적어요.
  2. 금액·지급일·이자율·갚는 방법을 정하고, 분할상환이면 첫 상환일과 횟수를 넣어요.
  3. 연대보증·담보·공정증서·관할 법원을 정하고 2부를 인쇄해 서명해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법

금전소비대차는 한쪽이 돈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상대가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민법 제598조). 흔히 쓰는 차용증은 빌린 사람이 「빌렸다」고 확인하는 한 장짜리 증서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함께 조건을 조항별로 정하는 계약서예요. 금액이 크거나 여러 번 나눠 갚기로 했거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형이 더 안전해요.

서식척척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목적, 대여금의 지급, 이자, 변제,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돈은 차주 계좌로 보내도록 정해 송금 기록이 곧 지급 증거가 되게 했어요. 갚을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독촉해야 하므로(민법 제603조) 최종 변제기일은 꼭 적으세요. 차주는 언제든지 남은 원금을 미리 갚을 수 있다는 문장도 들어가요.

갚는 방법은 세 가지 중에서 골라요. 만기 일시상환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고, 원금균등은 매달 같은 원금에 남은 원금의 이자를 더해 갚는 방식, 원리금균등은 매달 같은 금액을 갚는 방식이에요. 분할상환을 고르고 첫 상환일과 분할 횟수를 넣으면 회차별 상환일·원금·이자·상환액·남은 원금이 들어간 상환 계획표가 계약서 끝에 붙어요.

이자는 연 2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이 무효예요(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지연손해금도 같은 한도를 넘지 않게 정하세요. 차주가 이자나 분할금을 두 번 이상 연속해 밀리거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게 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들어가요. 연대보증인을 넣으면 보증 한도가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으로 정해지고, 보증인 서명란이 함께 생겨요.

계약서만으로는 돈을 갚지 않을 때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쳐야 해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 작성에 협력한다는 조항」을 켜면 대주가 요구할 때 차주가 공증에 협력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요. 실제 공증은 두 사람이 공증 사무소에 함께 가서 해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빌리는 사람이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금액과 일정인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분할상환 계획표의 매달 상환액이 빌리는 사람의 월수입에 비해 너무 크면, 기간을 늘리거나 금액을 줄이는 편이 서로에게 좋아요. 돈을 보낼 때는 이체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고, 차주가 갚을 때도 「OO월 상환」처럼 적어 두면 나중에 얼마를 갚았는지 다툼이 생기지 않아요. 상환이 밀리면 감정적으로 연락하기보다 내용증명으로 남은 금액과 기한을 정리해 보내는 것이 다음 절차를 밟을 때 도움이 돼요.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대주·차주(연대보증인이 있으면 3부)가 서명한 뒤 1부씩 보관하세요. 신분증 사본을 서로 교환해 두면 상대방 확인에 도움이 되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주 김가나(이하 「대주」)과 차주 이다라(이하 「차주」)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다.

제1조(목적)

대주는 차주에게 금 일천이백만원정 (₩12,000,000)을 빌려주고, 차주는 이를 빌려 이 계약에서 정한 대로 갚는다.

제2조(대여금의 지급)

대주는 2026년 10월 15일에 위 금액을 차주 계좌(가나은행 000-000000-00 (이다라))로 보낸다. 차주는 이 송금으로 위 금액을 받은 것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5%로 하고, 아래 상환 계획에 따라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제4조(변제)

차주는 2026년 11월 15일부터 매월 같은 날에 원금균등 방식으로 12회에 걸쳐 갚고, 최종 변제기일은 2027년 10월 15일로 한다.

갚을 돈은 대주 계좌(가나은행 111-111111-11 (김가나))로 보낸다. 차주는 언제든지 남은 원금을 미리 갚을 수 있다.

제5조(지연손해금)

차주가 갚을 날에 갚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한다.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차주에게 다음 사유가 생기면 대주의 통지로 차주는 남은 채무 전부를 바로 갚아야 한다.

1. 이자 또는 분할금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2. 차주의 재산에 압류·가압류·경매 또는 파산·회생 신청이 있는 때

3. 차주가 연락이 끊기거나 주소를 옮기고 알리지 아니한 때

제7조(연대보증)

연대보증인 박마바은(는) 이 계약에 따른 차주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 채무를 금 일천이백만원정 (₩12,000,000)과 그 이자·지연손해금을 한도로 차주와 연대하여 갚는다.

제8조(공정증서)

대주가 요구하면 차주와 연대보증인는 이 계약 내용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 협력한다. 비용은 차주가 부담한다.

제9조(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대주 주소지 관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0조(특약)

1. 차주는 언제든지 남은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갚을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갚은 원금에 대한 이후 이자는 내지 않는다.

상환 계획표

회차상환일원금이자상환액남은 원금
12026. 11. 15.1,000,00050,0001,050,00011,000,000
22026. 12. 15.1,000,00045,8331,045,83310,000,000
32027. 1. 15.1,000,00041,6671,041,6679,000,000
42027. 2. 15.1,000,00037,5001,037,5008,000,000
52027. 3. 15.1,000,00033,3331,033,3337,000,000
62027. 4. 15.1,000,00029,1671,029,1676,000,000
72027. 5. 15.1,000,00025,0001,025,0005,000,000
82027. 6. 15.1,000,00020,8331,020,8334,000,000
92027. 7. 15.1,000,00016,6671,016,6673,000,000
102027. 8. 15.1,000,00012,5001,012,5002,000,000
112027. 9. 15.1,000,0008,3331,008,3331,000,000
122027. 10. 15.1,000,0004,1671,004,1670
합계12,000,000325,00012,325,000

※ 이자는 남은 원금 × 연 이율 ÷ 12로 계산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어요. 미리 갚으면 달라져요.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14일

대주 김가나 (서명 또는 인)
주소: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0
연락처: 010-0000-1111
차주 이다라 (서명 또는 인)
주소: 경기도 마바시 사아로 20
연락처: 010-0000-2222

연대보증인 박마바 (서명 또는 인)
주소: 경기도 마바시 자차로 7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이자·지연손해금은 연 20%를 넘지 않게 정하세요.
  • 돈은 계좌이체로 보내 기록을 남기세요.
  • 최종 변제기일을 꼭 적으세요(민법 제603조).
  • 강제집행까지 대비하려면 공정증서를 따로 만드세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관련 법령(민법 제598조·제603조,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민사집행법 제56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05에 확인했어요.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5.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차용증은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을 확인하는 증서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두 사람이 이자·상환·보증 같은 조건을 조항별로 정하는 계약서예요. 조건이 복잡하면 계약서형이 좋아요.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예요.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냈다면 원금에 충당돼요(이자제한법 제2조).

분할상환 계획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남은 원금 × 연 이율 ÷ 12로 매달 이자를 계산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해요. 원금균등은 원금을 똑같이 나누고, 원리금균등은 매달 갚는 금액이 같도록 계산해요.

공증을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가족끼리 돈을 빌려줘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와 이자·상환 이체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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