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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 차용증

가족끼리 돈을 빌리고 갚을 때 쓰는 차용증이에요. 관계와 이자, 매월 갚는 금액을 적으면 상환 계획이 한 장에 정리되고, 증여 여부를 따져 볼 때 참고할 계산값도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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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과 관계를 입력해요.
  2. 빌린 금액, 갚는 방법(한꺼번에·매월), 최종 변제일, 이자율과 계좌를 적어요.
  3. 참고 계산을 확인하고 2부를 출력해 서명한 뒤, 원금·이자는 계좌이체로 주고받아요.

가족간 차용증 작성법

가족 사이에도 큰돈이 오가면 차용증을 써 두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이나 집값 일부를 빌려주는 경우,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어야 증여로 오해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차용증 한 장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갚아 나가는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해요.

기본 항목은 일반 차용증과 같아요.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빌린 사람(채무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빌린 금액과 날짜, 갚는 방법과 최종 변제일, 이자, 갚을 계좌를 적어요. 이 서식에는 「채권자와의 관계」 칸이 있어 부모와 자녀처럼 관계를 밝힐 수 있고, 만기에 한꺼번에 갚을지 매월 나누어 갚을지를 고를 수 있어요. 매월 갚을 금액과 날짜를 정해 두면 상환 기록을 남기기 쉬워요.

세금에서 중요한 것은 이자율이에요.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법령상 적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낸 이자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금액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돼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이 서식은 입력한 금액과 이자율로 1년 차액을 계산해 참고값으로 보여줘요.

다만 이 계산은 참고일 뿐이에요. 빌린 돈 자체를 증여로 볼지는 실제 상환 여부, 이자 지급 기록, 차용 목적 같은 사실관계를 보고 세무서가 판단해요.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주고받고, 이체 메모에 「차용금 상환 ○회차」처럼 남겨 두세요.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미리 확인하세요.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이자제한법 시행령).

가족간 차용증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차 용 증

채권자김부모 ·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2 · 010-0000-1212
채무자김자녀 · 서울특별시 마바구 사아로 34 · 010-0000-3434
관 계부모와 자녀(채권자가 아버지)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6년 11월 1일 아래 금액을 틀림없이 빌렸고, 다음 조건으로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금액금 오천만원정 (₩50,000,000)
갚는 방법매월 매월 25일에 금 1,000,000원씩 나누어 갚고, 2031년 1월 25일까지 남은 원금을 모두 갚는다.
이 자연 2% (매월 25일 원금과 함께 지급)
변제 계좌가나은행 000000-00-000000 (김부모)

특약

채무자는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위 금액을 빌렸으며, 원금과 이자는 모두 위 계좌로 이체한다. 마지막 회차에는 남은 원금 전액을 갚는다.

2026년 11월 1일

채무자 김자녀 (서명 또는 인)

채권자 김부모 귀하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주고받으세요.
  • 매월 갚는 금액과 날짜를 정해 상환 기록을 남기세요.
  • 세금 문제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자세한 설명: 차용증·합의서·각서 쓰는 법

자주 묻는 질문

가족간 차용증에 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에요. 금액이 크면 공증 등으로 작성 시점을 남겨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약속대로 갚은 계좌 기록이 중요해요.

가족간 차용증 이자율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하나의 이자율은 없어요. 다만 증여 여부를 볼 때 쓰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고, 이 이자율로 계산한 이익과 실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돼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법제처 확인 2026-10-04). 실제 판단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가족끼리 무이자로 빌려도 되나요?

빌릴 수는 있어요. 다만 적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금액이 1년에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계산상으로는 약 2억 1,700만 원 정도의 대여금이 기준선이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걱정이 없나요?

아니요. 차용증은 기록 중 하나일 뿐이에요.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계좌로 갚은 기록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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