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계약서(참고용)
부동산을 직거래하거나 중개 계약서를 검토할 때 쓰는 참고용 매매계약서예요. 매매대금과 계약금·중도금·잔금이 맞는지 확인해 주고, 계약 후 해야 할 신고·등기 기한을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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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매도인·매수인과 부동산 표시(소재지·지목·면적·건물)를 등기사항증명서 보고 적어요.
- 매매대금과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 인도일을 넣어요.
- 특약을 적고 확인한 뒤 2부를 인쇄해 서명 날인해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집이나 토지를 사고팔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금,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과 인도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거래에서는 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주므로, 서식척척 매매계약서는 가족·지인 사이 직거래 내용을 정리하거나 중개사가 준비한 계약서의 항목을 미리 검토할 때 쓰는 참고용이에요.
먼저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사항증명서와 똑같이 적어요. 소재지, 토지 지목과 면적, 건물 구조·용도와 면적, 집합건물이면 대지권까지 적어요.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근저당·압류·가압류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도 함께 보세요. 매도인이 등기상 소유자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적어요. 세 금액을 더한 값이 매매대금과 다르면 화면에 안내가 나와요. 중도금이 없으면 비워 두면 표에서 빠져요. 계약서 조항은 매매대금, 소유권 이전과 인도, 제한물권 등의 소멸, 조세공과, 계약의 해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특약 순서예요. 계약 해제 조항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을 따랐어요(민법 제565조, 2026-10-05 확인).
계약 후에 해야 할 일도 있어요. 매매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해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026-10-05 확인). 중개 거래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요(같은 조 제3항). 잔금을 다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해요(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2026-10-05 확인). 취득세 신고·납부도 기한이 있으니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특약에는 현 시설 상태 인수 여부, 근저당 말소 시점, 관리비·공과금 정산, 임차인 승계 여부처럼 이 거래에만 해당하는 약속을 한 줄씩 적어요. 특약이 길어질수록 다툼의 여지도 늘어나니 날짜와 금액을 숫자로 분명히 적으세요. 수억 원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계약 전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해요.
계약금은 등기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잔금일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어 계약 뒤에 새로 생긴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임대차 승계 여부와 보증금 처리를 특약에 분명히 적으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경기도 가나시 다라로 56, 102동 1203호 | ||
|---|---|---|---|
| 토 지 | 지목 대 | 면 적 | 15,820㎡ 중 대지권 38.5㎡ |
| 건 물 | 철근콘크리트조 / 아파트 | 면 적 | 84.97㎡ |
| 대지권 | 소유권 대지권 38.5㎡ | ||
2. 계약 내용
제1조(매매대금)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매매대금 | 금 사억팔천만원정 (₩480,000,000) |
|---|---|
| 계약금 | 금 사천팔백만원정 (₩48,000,000)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영수함. 영수자 김매도 (인) |
| 잔 금 | 금 사억삼천이백만원정 (₩432,000,000)은 2026년 12월 15일에 지급한다. |
제2조(소유권 이전과 인도) 매도인은 잔금을 받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주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2026년 12월 15일에 인도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나 조세공과 등 미납금이 있으면 잔금을 받는 날까지 말소·정산한다. 다만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와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조세공과 등) 위 부동산에서 생긴 수익과 조세공과 등 부담금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은 매도인, 그 후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다만 지방세의 납부의무와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5조(계약의 해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예: 중도금 지급)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7조(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며,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관리비·공과금을 정산한다.
2.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근저당권(가나은행,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을 말소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 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20일
| (매도인) 성명: 김매도 (서명 또는 인) 주소: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2 연락처: 010-0000-7777 | (매수인) 성명: 이매수 (서명 또는 인) 주소: 경기도 마바시 사아로 34 연락처: 010-0000-8888 |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근저당·압류를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 계약 후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잔금 후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세요.
- 계약금은 등기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 중개 거래는 중개사의 거래계약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세한 설명: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5.
자주 묻는 질문
직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해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어요.
계약금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민법 제565조).
소유권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잔금을 다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이 계약서로 등기할 수 있나요?
등기에는 매매계약서 외에도 검인·거래신고필증, 인감증명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해요.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중도금이 없어도 되나요?
네. 중도금 칸을 비우면 계약서에서 빠져요. 다만 중도금이 없으면 계약금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잔금 일정과 특약을 분명히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