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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서

계약직처럼 근무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와 쓰는 근로계약서예요. 종료일을 적으면 2년 기준을 넘는지 바로 확인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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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사업주와 근로자 정보를 입력해요.
  2. 근로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꼭 적어요.
  3. 근무 장소·업무, 근로시간과 휴게, 임금과 지급일을 채워요.
  4. 미리보기에서 확인하고 2부를 출력해 서명한 뒤 1부를 근로자에게 줘요.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법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말해요. 출산휴가 대체, 프로젝트 기간 채용, 계절 업무처럼 일정 기간만 사람이 필요할 때 써요.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적고, 근로시간·휴게·임금 구성과 지급 방법·휴일·휴가·근무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내줘야 해요.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일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봐요.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도 전체 기간을 합쳐 따져요.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 갱신 여부를 미리 알려 주고, 갱신할 때마다 새 계약서를 쓰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기간제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면 차별 시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세한 설명: 근로계약서 쓰는 법: 표준근로계약서 항목별 정리 · 바탕 서식: 표준근로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계약을 1년씩 갱신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해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전체 기간을 합쳐 2년을 따져요. 2년을 넘기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요.

계약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하나요?

기간 만료로 끝나는 것은 해고가 아니지만, 갱신 기대가 생길 만한 사정이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종료 여부를 미리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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