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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계약서
계약직처럼 근무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와 쓰는 근로계약서예요. 종료일을 적으면 2년 기준을 넘는지 바로 확인해 줘요.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가지 않고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돼요. 「입력 모두 지우기」로 바로 지울 수 있어요.
⚖️ 꼭 읽어 주세요. 이 도구는 입력하신 값을 서식 틀에 넣어 주는 도구이고,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대리·감정을 하지 않아요. 작성한 내용의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고, 서류의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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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세요. 「PDF로 저장 (인쇄)」을 누른 뒤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고, 머리글·바닥글은 끄면 깔끔해요. 「한글(HWPX) 저장」「워드(DOCX) 저장」을 누르면 한글·워드에서 고쳐 쓸 수 있는 파일이 이 기기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효력을 보장하지 않아요.
사용 방법
- 사업주와 근로자 정보를 입력해요.
- 근로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꼭 적어요.
- 근무 장소·업무, 근로시간과 휴게, 임금과 지급일을 채워요.
- 미리보기에서 확인하고 2부를 출력해 서명한 뒤 1부를 근로자에게 줘요.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법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를 말해요. 출산휴가 대체, 프로젝트 기간 채용, 계절 업무처럼 일정 기간만 사람이 필요할 때 써요.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적고, 근로시간·휴게·임금 구성과 지급 방법·휴일·휴가·근무 장소와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내줘야 해요.
같은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일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봐요.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해도 전체 기간을 합쳐 따져요.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 갱신 여부를 미리 알려 주고, 갱신할 때마다 새 계약서를 쓰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기간제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면 차별 시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세한 설명: 근로계약서 쓰는 법: 표준근로계약서 항목별 정리 · 바탕 서식: 표준근로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계약을 1년씩 갱신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해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전체 기간을 합쳐 2년을 따져요. 2년을 넘기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요.
계약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하나요?
기간 만료로 끝나는 것은 해고가 아니지만, 갱신 기대가 생길 만한 사정이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종료 여부를 미리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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