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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조항을 더한 서식이에요. 수습 중 임금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을 자동으로 확인해 줘요.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가지 않고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돼요. 「입력 모두 지우기」로 바로 지울 수 있어요.
⚖️ 꼭 읽어 주세요. 이 도구는 입력하신 값을 서식 틀에 넣어 주는 도구이고,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대리·감정을 하지 않아요. 작성한 내용의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고, 서류의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요. 중요한 계약은 변호사·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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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세요. 「PDF로 저장 (인쇄)」을 누른 뒤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고, 머리글·바닥글은 끄면 깔끔해요. 「한글(HWPX) 저장」「워드(DOCX) 저장」을 누르면 한글·워드에서 고쳐 쓸 수 있는 파일이 이 기기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효력을 보장하지 않아요.
사용 방법
- 표준근로계약서 항목(근로자·기간·업무·시간·임금)을 채워요.
- 「수습 조건」에 수습 기간, 수습 중 임금, 평가·본채용 기준을 적어요.
- 안내 문구에서 최저임금 감액 조건을 확인해요.
- 2부 출력 후 서명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줘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법
수습은 정식 채용 뒤 일정 기간 업무 적응과 적격성을 보는 기간이에요. 수습도 근로계약 기간의 일부라서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수습 기간은 퇴직금과 연차 계산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계약서에는 수습 기간, 수습 중 임금, 평가 방법과 본채용 결정 방식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아요.
수습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일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되고,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직종은 줄일 수 없어요. 수습 기간이 끝났다고 마음대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는 없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해요. 해고예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의무는 그대로 있어요.
자세한 설명: 근로계약서 쓰는 법: 표준근로계약서 항목별 정리 · 바탕 서식: 표준근로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 월급을 적게 줘도 되나요?
최저임금 이상이면 당사자가 정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90%까지) 주려면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수습 기간이 끝나면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본채용 거부도 해고의 일종이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 작성 후 맞춤법 검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