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고용·인사 서류 › 수습 근로계약서

🧪 수습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조항을 더한 서식이에요. 수습 중 임금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을 자동으로 확인해 줘요.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가지 않고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돼요. 「입력 모두 지우기」로 바로 지울 수 있어요.

불러오는 중...

알아 두세요. 「PDF로 저장 (인쇄)」을 누른 뒤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고, 머리글·바닥글은 끄면 깔끔해요. 「한글(HWPX) 저장」「워드(DOCX) 저장」을 누르면 한글·워드에서 고쳐 쓸 수 있는 파일이 이 기기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효력을 보장하지 않아요.

사용 방법

  1. 표준근로계약서 항목(근로자·기간·업무·시간·임금)을 채워요.
  2. 「수습 조건」에 수습 기간, 수습 중 임금, 평가·본채용 기준을 적어요.
  3. 안내 문구에서 최저임금 감액 조건을 확인해요.
  4. 2부 출력 후 서명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줘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법

수습은 정식 채용 뒤 일정 기간 업무 적응과 적격성을 보는 기간이에요. 수습도 근로계약 기간의 일부라서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수습 기간은 퇴직금과 연차 계산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돼요. 계약서에는 수습 기간, 수습 중 임금, 평가 방법과 본채용 결정 방식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아요.

수습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일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되고,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직종은 줄일 수 없어요. 수습 기간이 끝났다고 마음대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는 없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해요. 해고예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의무는 그대로 있어요.

자세한 설명: 근로계약서 쓰는 법: 표준근로계약서 항목별 정리 · 바탕 서식: 표준근로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 월급을 적게 줘도 되나요?

최저임금 이상이면 당사자가 정할 수 있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90%까지) 주려면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수습 기간이 끝나면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본채용 거부도 해고의 일종이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 작성 후 맞춤법 검사하기

함께 필요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