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 근로계약서
알바(아르바이트)·파트타임처럼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와 쓰는 근로계약서예요. 요일별 시간을 넣으면 1주 근로시간과 주휴 적용 여부를 바로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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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사업주·근로자 정보와 근로 시작일·근무장소·업무를 입력해요.
- 요일마다 한 줄씩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어요. 1주 합계가 자동 계산돼요.
- 시급·주휴수당·지급일을 적고 2부를 출력해 서명한 뒤 1부를 근로자에게 줘요.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법
알바 근로계약서는 법에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예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뜻하고, 편의점·카페·식당 아르바이트가 대표적이에요. 근무 시간이 짧아도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적은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내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단시간근로자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에요.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도 요일마다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을 적도록 하고 있어요. 이 서식은 요일별로 한 줄씩 입력하면 하루 근로시간과 1주 합계를 자동으로 계산해 표로 넣어 줘요.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이 필요해요(근로기준법 제54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이 서식은 합계 시간을 보고 어느 쪽인지 알려줘요. 시급은 계약 시작일 기준 최저임금(2026년 시간급 10,320원, 2027년 10,700원)보다 낮으면 경고해요.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줘야 해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근로자가 만 18세 미만이면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를 갖춰야 하고 근로시간 제한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의 연소자 유형을 쓰세요.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서명한 뒤 1부를 근로자에게 주고, 근무 요일이나 시간이 바뀌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그만두면 위약금」 같은 문구는 넣을 수 없어요(근로기준법 제20조).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가나편의점 다라점(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시간(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6년 11월 2일부터 기간의 정함 없음
2. 근무장소 : 가나편의점 다라점 매장
3. 업무의 내용 : 계산, 상품 진열, 매장 정리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시업 시각 | 종업 시각 | 휴게시간 | 근로시간 |
|---|---|---|---|---|
| 월 | 18:00 | 22:30 | 30분 | 4시간 |
| 수 | 18:00 | 22:30 | 30분 | 4시간 |
| 금 | 18:00 | 22:30 | 30분 | 4시간 |
| 토 | 10:00 | 16:30 | 30분 | 6시간 |
| 1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 18시간 | |||
5. 주휴일 : 매주 일요일
6. 임 금
- 시간급 : 10,500원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
- 상여금 : 없음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초과근로 :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하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함
-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휴일이면 전날)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내준다(근로기준법 제17조)
10. 성실한 이행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름
2026년 10월 30일
| (사업주) 사업체명: 가나편의점 다라점 주소: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45 전화: 02-000-1111 대표자: 박점주 (서명) | (근로자) 주소: 서울특별시 가나구 마바로 67 연락처: 010-0000-9999 성명: 이시간 (서명) |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요일별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을 빠짐없이 적으세요.
-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연차 규정이 적용돼요.
- 만 18세 미만은 표준근로계약서의 연소자 유형을 쓰세요.
자세한 설명: 근로계약서 쓰는 법: 표준근로계약서 항목별 정리
함께 보면 좋은 글: 아르바이트 시작할 때 필요한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단시간근로자도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을 적은 서면을 받아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법제처 확인 2026-10-04). 사용자가 서면을 주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생겨요.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법제처 확인 2026-10-04).
2026년 알바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이에요(고용노동부 2026-08-05 보도자료, 확인일 2026-10-03).
근무 요일이나 시간이 자주 바뀌면요?
바뀔 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바뀐 근로일·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분명히 적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