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명시 방법: 수습 급여·해고 제한·양식
수습기간을 두려면 근로계약서에 기간·급여·평가 기준을 명확히 적어야 해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수습 감액이나 수습 해고 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수습기간이란
수습(試用)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적응도를 평가하기 위해 본채용 전에 두는 기간이에요. 근로기준법에 "수습"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감액(최저임금법 제5조)과 해고예고 면제(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서 수습 기간을 전제로 한 규정이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수습을 명시하는 방법
근로계약서 첫 페이지 또는 특약란에 아래 내용을 적어요.
1. 수습 기간: 입사일로부터 3개월 (2026. 10. 8. ~ 2027. 1. 7.)
2. 수습 기간 중 급여: 월 ○○○원 (최저임금의 90%)
3. 수습 기간 만료 시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 여부를 결정함
4. 본채용 시 근로조건은 본 계약서와 동일하되, 급여는 월 ○○○원으로 조정함
수습 중 급여 감액: 최저임금의 90%
| 요건 | 내용 |
|---|---|
| 근로계약 기간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감액 가능 |
| 감액 기간 |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
| 감액 한도 |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90% (2026년 기준 시급 10,030원 → 수습 시급 9,027원) |
| 예외 | 단순노무직(고용노동부 고시)은 감액 불가 |
6개월 계약 등 1년 미만 계약에서는 수습이라고 적어도 최저임금 감액을 할 수 없어요.
수습 중 해고: 30일 전 예고 면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따라 수습 기간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돼요. 하지만 이것이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 수습 기간 중이라도 근로관계는 성립해 있으므로,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해요(제23조).
- 업무 능력 부족, 무단결근 등 객관적·합리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야 해요.
- 부당해고라고 느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수습 근로계약서에 꼭 넣을 항목
- 수습 기간(시작일~종료일)
- 수습 기간 급여(감액 시 금액 명시)
- 본채용 결정 시기·방법(면담, 서면 통보 등)
- 본채용 후 급여·근로조건 변경 사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필수 명시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취업장소, 업무 내용)
법령 근거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 수습 중 최저임금 감액(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 90%)
-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 수습 3개월 이내 해고예고 면제
- 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정당한 이유)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10-08.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다시 확인하세요.
관련 서식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 단순노무직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요.
수습 끝나고 본채용 안 하면 해고인가요?
수습 기간 중이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해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해요. 다만 해고예고 의무는 면제돼요(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그래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어요.
📝 바로 작성하기: 수습 근로계약서 무료 작성 — 한글·워드·PDF로 저장돼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작성·확인일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