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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통지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알리는 문서예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고(5명 이상 사업장), 30일 전 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여부도 함께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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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회사와 근로자 정보, 입사일·통지일·해고일을 적어요.
  2. 해고 사유를 날짜와 사실 위주로 구체적으로 적고, 근거 규정과 거친 절차를 적어요.
  3. 해고예고 방식(30일 전 예고·예고수당·예외)을 고르고, 직접 주고 수령 확인을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보내요.

해고통지서 작성법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어요(근로기준법 제27조). 문자나 말로만 알린 해고는 다툼이 생기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요.

해고 사유는 근로자가 무엇 때문에 해고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근무 태도 불량」처럼 추상적으로 쓰기보다 「2026. 7. 3.부터 9. 18.까지 6회 무단결근」처럼 날짜와 행동을 적고, 취업규칙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경고나 징계위원회 같은 절차를 거쳤는지도 함께 적으세요.

해고예고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돼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러지 못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해요(제26조).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 등은 예외예요.

해고를 서면으로 예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함께 적으면 제27조의 서면 통지도 한 것으로 봐요. 통지서 아래쪽 수령 확인란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거나, 받지 않으면 내용증명 등 보낸 사실이 남는 방법을 쓰세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제28조).

해고통지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해 고 통 지 서
성 명이다라부서·직위영업팀 사원
입 사 일2024년 3월 4일통 지 일2026년 10월 6일
해 고 일2026년 11월 5일 (이날로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회사는 귀하를 아래 사유로 해고함을 통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합니다.

1. 해고 사유

1. 7. 3.부터 9.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6회 무단결근함(7. 3., 7. 24., 8. 7., 8. 21., 9. 4., 9. 18.)

2. 8. 20. 1차, 9. 1. 2차 서면 경고를 받고도 같은 행위를 반복함

2. 근거 규정

취업규칙 제45조 제3호(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 월 3회 이상)

3. 거친 절차

1. 9. 25. 징계위원회 개최, 본인에게 서면·출석 소명 기회 부여

2. 9. 30. 징계위원회 해고 의결

반납·정산 안내

1. 출입카드·업무용 노트북은 해고일까지 인사팀에 반납

2.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

※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2026년 10월 6일

(주)가나물산

주소: 서울특별시 가나구 마바로 45

대표 박가나 (인)

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날:      년    월    일    받은 사람: 이다라 (서명)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해고 사유는 사실과 날짜 위주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통지일부터 해고일까지 30일이 안 되면 해고예고수당을 확인하세요.
  • 통지서 전달 방법(직접 전달·내용증명)과 수령 사실을 남기세요.
  • 징계 해고라면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를 먼저 지켰는지 확인하세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06에 확인했어요.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해고를 문자로 알려도 되나요?

5명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어요(근로기준법 제27조). 문자만으로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서면을 쓰세요.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해요(제26조).

5명 미만 사업장도 해고통지서가 필요한가요?

해고 제한과 서면통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예고는 적용돼요. 다툼을 줄이려면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아요.

근로자는 해고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제28조).

함께 필요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