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쓰는 법: 지분·이익 분배·탈퇴 조건까지 정리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쓰세요. 계약서 없이 시작하면 돈·노력·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거의 반드시 분쟁으로 이어져요. 민법에서 동업은 "조합"(제703조)에 해당하고, 계약서가 없으면 민법 조합 규정이 기본으로 적용돼요.
동업계약서에 꼭 넣을 항목
| # | 항목 | 적는 요령 |
|---|---|---|
| 1 | 당사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법인이면 법인명·사업자번호·대표) |
| 2 | 사업 내용 | 업종, 상호, 사업장 소재지 |
| 3 | 출자 | 각자 출자 금액(현금·현물), 출자 시기, 지분 비율 |
| 4 | 업무 분담 | 누가 어떤 업무를 맡는지 (경영, 영업, 재무 등) |
| 5 | 손익 분배 | 이익·손실 분배 비율 (출자 비율과 다를 수 있음) |
| 6 | 급여·경비 | 동업자 본인 급여 지급 여부, 경비 처리 기준 |
| 7 | 의사결정 | 중요 사항(대출, 투자, 계약)의 결정 방법 (만장일치·과반수) |
| 8 | 회계·장부 | 장부 관리 방법, 결산 시기, 열람 권한 |
| 9 | 탈퇴·제명 | 탈퇴 요건, 통보 기간, 지분 정산 방법 |
| 10 | 해산·청산 | 해산 사유, 잔여 재산 분배 |
| 11 | 경업 금지 | 동업 중·탈퇴 후 경쟁 사업 금지 기간 |
| 12 | 분쟁 해결 | 관할 법원 또는 중재 합의 |
출자와 손익 분배: 꼭 따로 정하세요
출자 비율과 이익 분배 비율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어요. 한 사람이 돈을 더 내고 다른 사람이 노동을 더 하는 경우, 이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약정할 수 있어요. 민법 제711조는 "손익분배의 비율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다"고 하지만, 이는 약정이 없을 때의 기본값이에요.
탈퇴·해산을 미리 정해야 하는 이유
동업 분쟁의 대부분은 "그만두고 싶을 때" 생겨요. 계약서에 탈퇴 요건(통보 기간, 지분 산정 방법, 정산 기한)을 미리 적으면 감정 싸움을 줄일 수 있어요.
- 탈퇴 통보: "탈퇴하려는 조합원은 탈퇴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지분 정산: "탈퇴 시점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지분 비율에 따라 정산한다"
- 경업 금지: "탈퇴 후 1년간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민법 제703조 — 조합의 의의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약정)
- 민법 제711조 — 손익분배의 비율 (출자가액 비례, 약정으로 변경 가능)
- 민법 제716조 — 조합원의 탈퇴
- 민법 제706조 — 조합의 업무집행 (과반수 결정)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10-08.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다시 확인하세요.
관련 서식
- 동업계약서 — 바로 작성하기
- 업무협약서(MOU)
- 비밀유지계약서(NDA)
자주 묻는 질문
동업계약서 없이 동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가 없으면 민법 조합 규정이 기본으로 적용돼요. 하지만 출자·업무·이익에 대한 인식 차이가 거의 반드시 분쟁으로 이어지므로 계약서를 꼭 쓰세요.
동업계약서에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금액이 크거나 장기 동업이면 공증을 추천해요. 공증 없이도 양쪽이 서명한 계약서는 유효한 증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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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작성·확인일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