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유지계약서(NDA)
협업을 검토하면서 서로 자료를 주고받기 전에 맺는 쌍방 비밀유지계약서(NDA)예요. 목적과 기간만 넣어도 기본 조항이 갖춰지고, 손해배상 방식을 고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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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갑·을 회사 이름·대표자·주소와 정보를 주고받는 목적을 적어요.
- 비밀정보 범위, 계약 기간, 끝난 뒤 유지 기간, 손해배상 방식을 정해요.
- 관할 법원과 체결일을 넣고 2부를 인쇄해 서명 날인해요.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법
비밀유지계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는 거래나 협업을 검토하면서 주고받는 정보를 목적 외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서식척척 NDA는 두 당사자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쌍방(상호) 계약이라, 갑과 을이 같은 의무를 져요. 한쪽만 정보를 주는 경우에도 쓸 수 있지만, 직원에게 받는 비밀유지 약속이라면 보안서약서가 더 맞아요.
제1조에서는 비밀정보를 정의해요. 기본 문구는 서면·파일·구두 등 형태와 관계없이 제공할 때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알린 정보와 그 성질상 비밀로 다뤄야 할 정보(사업계획, 고객 정보, 가격, 소스코드, 설계 자료 등)예요. 이미 공개된 정보, 받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정보, 제3자에게서 적법하게 받은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빠져요. 이 제외 조항이 있어야 받은 쪽이 지나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제2조는 비밀유지 의무예요. 목적 외 사용과 제3자 공개를 금지하고, 목적에 필요한 임직원·자문인에게만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워 공개할 수 있게 해요.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요구로 공개해야 할 때는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개하도록 했어요. 제3조는 비밀정보의 권리가 제공한 쪽에 남고 사용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4조는 계약이 끝나거나 요청이 있으면 자료를 반환·파기한다는 점을 정해요.
계약 기간과 끝난 뒤의 비밀유지 기간은 따로 정해요.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은 1년,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처럼 적어요.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배상」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함」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예정액을 정하면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금액이 부당히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돼요(민법 제398조, 2026-10-05 확인).
NDA를 맺어도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려워요.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 정의해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026-10-05 확인). 자료에 「대외비」 표시를 하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줬는지 기록해 두세요. 중요한 기술 거래라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계약서를 쓸 때는 정보를 주고받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해요. 「양사 간 모바일 앱 공동 개발 협력 검토」처럼 목적이 분명해야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해외 회사와 맺는다면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법(법원·중재)을 특약에 따로 적고, 계약서를 두 언어로 쓴다면 어느 언어가 우선하는지도 정해 두세요.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주)가나소프트(이하 「갑」)과 (주)마바디자인(이하 「을」)은 양사 간 모바일 앱 공동 개발 협력 검토(이하 「목적」)을 위하여 서로 주고받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비밀정보)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서면·전자 파일·구두 등 형태와 관계없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기술·영업·경영상 정보로서, 제공할 때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알린 정보와 그 성질상 비밀로 다루어야 할 정보(사업계획, 고객 정보, 가격, 소스코드, 설계 자료 등)를 말한다.
② 다음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한다. 1. 받을 때 이미 공개된 정보 2. 받은 당사자의 잘못 없이 공개된 정보 3. 받기 전부터 적법하게 가지고 있던 정보 4. 비밀유지 의무 없는 제3자에게서 적법하게 받은 정보 5.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2조(비밀유지 의무)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자문인에게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들에게 이 계약과 같은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게 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법령이나 법원·행정기관의 요구로 비밀정보를 공개해야 할 때에는 미리(불가능하면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리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개한다.
제3조(권리의 귀속)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제공한 당사자에게 있으며, 이 계약은 어떠한 특허·저작권 등의 사용권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4조(반환과 파기)
계약이 끝나거나 제공한 당사자가 요청하면 받은 당사자는 비밀정보와 그 복사본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요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 준다.
제5조(계약 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제2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유지된다.
제6조(손해배상)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상대방은 위반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15일
| (갑) (주)가나소프트 주소: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0 대표: 김가나 (서명 또는 인) | (을) (주)마바디자인 주소: 서울특별시 마바구 사아로 20 대표: 이마바 (서명 또는 인) |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자료에 「대외비」 표시를 하고 제공 기록을 남기세요.
- 손해배상 예정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
- 직원에게 받는 비밀유지 약속은 보안서약서를 쓰세요.
- 계약 기간과 끝난 뒤 비밀유지 기간을 따로 적으세요.
- 계약 전에 이미 보낸 자료도 포함되는지 특약에 적어 두세요.
자세한 설명: 보안서약서 쓰는 법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5.
자주 묻는 질문
NDA는 언제 맺나요?
협업이나 투자, 외주를 검토하면서 자료를 주고받기 전에 맺어요. 자료를 먼저 보낸 뒤 맺으면 그 전 자료가 포함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쌍방 NDA와 일방 NDA는 뭐가 달라요?
쌍방은 두 당사자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 같은 의무를 지고, 일방은 정보를 받는 쪽만 의무를 져요. 이 서식은 쌍방형이에요.
위약금을 정해 두는 게 좋을까요?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이 되지만, 금액이 부당히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어요(민법 제398조).
직원에게도 이 계약서를 쓰나요?
직원에게는 보안서약서가 더 맞아요. 서식척척 보안서약서를 쓰세요.
영문 NDA도 만들 수 있나요?
지금은 한글 계약서만 만들어요. 영문 계약이 필요하면 번역본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