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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서(MOU)

두 기관이나 회사가 함께 일하기로 할 때 쓰는 업무협약서(MOU)예요. 협력 분야와 각자의 역할을 한 줄씩 적으면 조항이 자동으로 정리되고, 구속력 범위를 골라 효력 조항을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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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갑·을 기관(회사) 이름과 대표자, 주소를 적어요.
  2. 협약 명칭·목적·협력 분야·역할·비용을 한 줄씩 적고 구속력 범위를 골라요.
  3. 유효기간과 체결일을 정하고 2부를 인쇄해 서명 날인해요.

업무협약서(MOU) 작성법

업무협약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두 기관이나 회사가 어떤 분야에서 함께 일하기로 했다는 뜻을 확인하는 문서예요. 지자체와 기업, 학교와 기관, 회사와 회사가 공동 사업이나 교육·홍보 협력을 시작할 때 많이 맺어요. 보통 금액이나 납기 같은 구체적인 의무보다는 협력의 방향과 역할을 정하고, 세부 사항은 나중에 본계약으로 정해요.

서식척척 업무협약서는 목적, 협력 분야, 역할, 비용, 실무 협의, 비밀유지, 효력, 유효기간, 기타 조항 순서로 만들어져요. 협력 분야와 갑·을의 역할은 한 줄에 하나씩 적으면 번호가 붙어 정리돼요. 「교육 공간 제공」, 「강사 지원」처럼 누가 무엇을 하는지 동사로 적으면 나중에 해석이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선택은 「협약의 구속력」이에요. 선언적 협약을 고르면 비밀유지 조항과 효력 조항을 빼고는 법적 의무를 만들지 않고,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는 문장이 들어가요. 구속력 있는 협약을 고르면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하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문장이 들어가요. 다만 문서 이름이 MOU여도 내용이 구체적이면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꼭 지켜야 할 내용과 아닌 내용을 구분해 쓰는 것이 좋아요.

비용 조항은 「각자의 업무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가 기본이고, 공동 사업 비용은 사업별로 따로 협의한다고 적는 경우가 많아요. 협약 과정에서 상대의 내부 자료를 보게 된다면 비밀유지 조항을 켜 두세요. 협약이 끝난 뒤에도 2년간 비밀유지 의무가 유지된다는 문장이 들어가요. 더 자세한 비밀유지가 필요하면 비밀유지계약서(NDA)를 따로 맺으세요.

유효기간은 「체결일부터 2년, 만료 1개월 전까지 이의가 없으면 1년씩 연장」처럼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체결일을 넣고 2부를 인쇄해 양쪽 대표가 서명 날인한 뒤 1부씩 보관하면 돼요. 협약식 행사를 한다면 협약 명칭을 현수막이나 보도자료와 똑같이 맞추세요. 금액·납품·지식재산권처럼 다툼이 생기기 쉬운 내용은 MOU보다 용역계약서 같은 본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협약서를 쓰기 전에 두 기관이 각자 내부 결재를 거쳐야 하는지도 확인하세요. 공공기관·학교는 협약 체결 전에 내부 심의나 기관장 결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협약서 표지나 서명란 양식을 정해 두기도 해요. 상대 기관에 정해진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에 이 서식의 조항을 옮겨 적으면 돼요. 협약을 맺은 뒤에는 실무 담당 부서가 연락 창구가 되니, 담당자가 바뀌면 서로 알려 주기로 기타 조항에 적어 두면 좋아요.

업무협약서(MOU)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업 무 협 약 서

(MOU)

지역 청년 창업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가나시 청년창업센터(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마바에듀(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과 을은 각자가 보유한 공간·교육 프로그램·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 청년의 창업 역량을 높이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만든다.

제2조(협력 분야)

갑과 을은 다음 분야에서 협력한다.

1. 청년 창업 교육 과정 공동 운영

2. 창업 멘토링 및 전문가 연계

3. 교육 공간·장비 공동 활용

4. 협력 성과 공동 홍보

제3조(역할)

① 갑의 역할

1. 교육 공간과 참가자 모집 지원

2. 지역 창업 지원 사업 정보 제공

② 을의 역할

1. 창업 교육 과정 설계와 강사 지원

2. 수료생 대상 멘토링 운영

제4조(비용)

각자의 업무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공동 사업 비용은 사업별로 별도 협의한다.

제5조(실무 협의)

갑과 을은 협약 이행을 위하여 실무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필요할 때 협의한다. (갑: 창업지원팀 / 을: 교육사업부) 구체적인 사업 내용·금액·일정은 별도 계약 또는 서면 합의로 정한다.

제6조(비밀유지)

갑과 을은 협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협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의무는 협약이 끝난 뒤에도 2년간 유지된다.

제7조(효력)

이 협약은 갑과 을의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비밀유지 조항과 이 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제8조(유효기간)

체결일부터 2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쪽도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 어느 한쪽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20일

(갑) 가나시 청년창업센터
주소: 가나시 다라로 10
대표: 센터장 김가나 (서명 또는 인)
(을) (주)마바에듀
주소: 서울특별시 가나구 사아로 22
대표: 대표이사 이마바 (서명 또는 인)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금액·납기·지식재산권은 MOU가 아니라 본계약으로 정하세요.
  • 구속력 범위(선언적/구속력 있음)를 두 기관이 같은 뜻으로 이해했는지 확인하세요.
  • 대표자 직함과 기관 이름은 등기·공문서 표기와 똑같이 적으세요.
  • 협약서는 2부를 만들어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하세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5.

자주 묻는 질문

MOU에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보통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라 구속력이 약하게 쓰지만, 문구가 구체적이면 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어요. 이 서식에서는 「협약의 구속력」을 골라 효력 조항을 분명히 적을 수 있어요.

양해각서와 업무협약서는 같은 말인가요?

둘 다 MOU를 옮긴 말로 거의 같은 뜻으로 써요. 기관에 따라 협약서, 협력 협정서라고도 해요.

협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유효기간 칸에 「이의가 없으면 1년씩 연장」처럼 적으면 그렇게 정할 수 있어요. 적지 않으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끝나요.

비밀유지 조항만으로 충분한가요?

협약 과정에서 주고받는 자료가 적다면 이 조항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기술 자료나 고객 정보를 주고받는다면 비밀유지계약서(NDA)를 따로 맺는 것이 좋아요.

협약서에 도장 대신 서명만 해도 되나요?

두 기관이 합의하면 서명만으로도 돼요. 기관에 따라 직인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상대 기관과 미리 맞추세요. 서명란은 「(서명 또는 인)」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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