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계약서
친구·지인과 함께 가게나 사업을 시작할 때 쓰는 계약서예요. 누가 얼마를 내고 몇 %를 갖는지, 누가 무엇을 맡는지, 그만둘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미리 정해 다툼을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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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사업 이름·내용·소재지·시작일을 적어요.
- 동업자별 출자 종류·내용·평가액·지분(%)을 한 줄씩 적어요(합계 100%).
- 업무 분담·의사결정·통장·이익 분배·탈퇴 정산 방법을 고르고 저장해 각자 보관해요.
동업계약서 작성법
동업은 법적으로 민법의 조합이에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생겨요(민법 제703조, 2026-10-06 확인). 출자는 돈뿐 아니라 차량·설비 같은 물건이나 노무(일을 하는 것)로도 할 수 있어요(제703조 제2항). 이 서식은 출자 종류와 평가액을 사람마다 적게 했어요.
지분과 이익 분배는 가장 먼저 정해야 해요.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각자의 출자가액 비율로 나누게 돼요(제711조). 노무로 출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노무를 금액으로 평가해 지분에 반영하고, 따로 급여를 줄지도 정해 두세요. 이 서식은 지분 합계가 100%인지 자동으로 확인해요.
업무 분담과 의사결정 방법도 적어 두세요. 업무집행은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이지만(제706조), 작은 동업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지출이나 빚, 동업자 추가는 전원 합의」처럼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용 통장을 하나로 정하고 모든 동업자가 내역을 볼 수 있게 하면 신뢰 문제가 크게 줄어요.
동업자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를 대비해 탈퇴 예고 기간과 정산 방법을 정하세요. 민법은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을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로 계산해 돈으로 돌려줄 수 있게 해요(제716조·제719조). 사업을 끝낼 때는 빚을 먼저 갚고 남은 재산을 출자가액 비율로 나눠요(제720조·제724조).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손익분배비율을 신고해요. 조합 채무는 동업자들이 함께 책임질 수 있으니 대출·보증은 특히 신중하게 정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법인 설립을 고민한다면 변호사·세무사와 상의하세요.
동업계약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아래 동업자들(김동업, 박동업)은 함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맺는다.
| 사업 이름 | 두손 김밥 |
|---|---|
| 사업 내용 | 김밥·분식 매장 1곳 운영(포장·배달 포함)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200, 1층 |
| 시작일 | 2026년 11월 1일 |
제1조 (목적)
동업자들은 서로 출자하여 위 사업을 함께 경영하기로 하며,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제703조 이하)에 따른다.
제2조 (출자와 지분)
| 성명 | 출자 종류 | 출자 내용 | 평가액(원) | 지분 |
|---|---|---|---|---|
| 김동업 | 금전 | 현금 | 30,000,000 | 60% |
| 박동업 | 금전·노무 | 현금 1,000만 원과 매장 운영 노무 | 20,000,000 | 40% |
| 합 계 | 50,000,000 | 100% | ||
출자는 2026년 11월 1일까지 이행하며, 현물 출자는 위 평가액으로 한다.
제3조 (업무 분담)
1. 김동업: 재료 구매·회계·세무 관리
2. 박동업: 매장 운영·직원 관리·배달 플랫폼 관리
제4조 (의사결정)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업무 담당 동업자가 결정, 일정 금액 이상은 전원 합의」로 정한다. 한 번에 3,000,000원 이상 지출하거나 빚을 지는 일, 사업장 이전, 동업자 추가는 동업자 전원이 합의한다.
제5조 (회계와 통장)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OO은행 사업용 계좌(두 사람 공동 관리, 인터넷뱅킹 조회 권한 공유)로만 처리하고 장부와 증빙을 갖추어 두며, 모든 동업자는 언제든지 장부와 통장 내역을 볼 수 있다. 동업자 급여: 매장 운영을 맡는 박동업에게 월 250만 원을 비용으로 지급.
제6조 (이익과 손실의 분배)
사업의 이익과 손실은 「지분 비율대로」 나누며, 정산은 매 분기 말 결산 후 15일 이내 한다.
제7조 (탈퇴)
동업자는 3개월 전에 다른 동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동업자의 지분은 「남은 동업자가 출자 평가액으로 지분을 사들임」 방식으로 정산한다. 동업자가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계약을 크게 위반하면 나머지 동업자 전원의 합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8조 (해산과 청산)
사업 목적을 이룰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동업자는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20조). 해산하면 채무를 먼저 갚고 남은 재산은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 비율로 나눈다(민법 제724조).
제9조 (기타)
동업 시작 후 1년 동안은 같은 상권(반경 1km)에서 같은 업종을 따로 하지 않는다.
이 계약서는 동업자 수만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15일
| 동업자 성명: 김동업 · 생년월일: 1988-03-15 | (서명 또는 인) |
| 동업자 성명: 박동업 · 생년월일: 1990-09-02 | (서명 또는 인) |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지분 합계를 100%로 맞추세요.
- 노무 출자는 금액으로 평가해 두세요.
- 사업용 통장을 하나로 정하고 내역을 공유하세요.
- 탈퇴 정산 방법과 예고 기간을 미리 정하세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동업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출자와 지분, 이익·손실 분배, 업무 분담, 의사결정 방법, 돈 관리(통장), 탈퇴·해산 때 정산 방법이에요. 이 서식은 이 항목을 모두 담고 있어요.
이익 분배 비율을 안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 비율로 나눠요.
동업자가 그만두면 투자금은 돌려받나요?
탈퇴 당시 재산 상태로 지분을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사업이 손실이면 출자금보다 적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 정산 방법을 정해 두세요.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손익분배비율을 신고해요. 자세한 절차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