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쓰는 법: 증여세 안 내려면 꼭 지킬 것
부모·자녀·형제 사이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차용증을 써야 해요. 차용증 없이 큰 금액을 주고받으면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할 수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이 경우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증여와 대여, 국세청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볼 때 실제로 갚고 있는지를 봐요. 차용증이 있어도 이자를 안 내거나, 만기에 갚지 않거나, 갚은 기록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증여'로 판단할 수 있어요.
| 구분 | 대여(빌림) | 증여(줌) |
|---|---|---|
| 차용증 | 있음 | 없거나 형식뿐 |
| 이자 | 약정 이자를 실제로 입금 | 이자 주고받은 기록 없음 |
| 상환 | 약정대로 계좌이체 기록 있음 | 갚은 기록 없음 |
| 세금 | 없음 (이자소득세만) | 증여세 10~50% |
가족간 차용증에 꼭 적을 항목
- 채권자·채무자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예: 부·자)
- 대여 금액: 한글과 숫자를 병기 (예: 금 오천만 원 (50,000,000원))
- 대여일: 실제 돈을 건넨 날짜
- 변제 기한: 언제까지 갚을지 (예: 2028년 10월 8일)
- 이자율: 연 이율 (예: 연 4.6%)
- 이자 지급 방법: 매월 계좌이체 등
- 상환 방법: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
- 작성일, 양쪽 서명·날인
이자율: 얼마로 적어야 할까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2024년 기준)예요. 이보다 낮거나 무이자로 빌려주면, 적정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을 넘을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요.
실무 계산 예시:
- 2억 원 × 4.6% = 연 이자 920만 원 → 1,000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 없음
- 3억 원 × 4.6% = 연 이자 1,380만 원 → 1,000만 원 초과이므로, 이자를 안 받으면 380만 원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음
약 2억 1,700만 원 이하까지는 무이자 대여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차용증은 꼭 쓰세요.
차용증 쓴 뒤 꼭 지킬 것
- 이자는 계좌이체로: 현금으로 주면 증빙이 안 돼요. 매달 정해진 날에 계좌이체하고, 적요에 "이자"를 적으세요.
- 원금 상환도 계좌이체로: 분할이든 일시든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세요.
- 대여 기록 보관: 차용증 사본,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최소 10년 보관하세요(부과제척기간).
- 만기 연장은 갱신 차용증: 만기가 됐는데 못 갚으면, 새 차용증을 써서 연장 사실을 문서화하세요.
증여 공제 한도 (참고)
|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직계비속(자녀) → 부모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이 한도 이내의 금액을 갚을 생각 없이 주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만 하면 세금은 0원이에요. 하지만 빌려주는 것과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래이니 상황에 맞게 판단하세요.
법령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민법 제598조 — 소비대차의 의의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10-08.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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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한테 돈 빌려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네. 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차용증 없이 큰 금액을 주고받으면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어요. 차용증을 쓰고,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계좌이체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빌린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가족간 차용증에 이자를 얼마로 적어야 하나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2024년 기준)예요. 이 이자를 안 받으면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약 2억 1,700만 원 이하를 빌려주면 이자를 안 받아도 과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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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작성·확인일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