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이자 차용증
친구나 지인, 가족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때 쓰는 차용증이에요. 이자 칸 대신 갚는 방법과 지연손해금을 정해 두도록 구성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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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과 관계를 입력해요.
- 빌린 금액, 갚는 방법, 최종 변제일, 지연손해금(선택)과 계좌를 적어요.
- 2부를 출력해 서명하고, 돈은 계좌이체로 주고받아 기록을 남겨요.
무이자 차용증 작성법
무이자 차용증은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 쓰는 차용증이에요. 이자가 없다고 해서 차용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적어 두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금액이나 기한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지인 사이에서는 말로만 약속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 항목은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이름·주소·연락처, 빌린 금액과 날짜, 갚는 방법, 최종 변제일, 갚을 계좌예요. 한꺼번에 갚을지 매월 나누어 갚을지를 고를 수 있고, 나누어 갚는다면 매월 금액과 날짜를 정해 두세요. 이 서식은 매월 금액에 개월 수를 곱한 값이 빌린 금액보다 적으면 마지막 달 금액을 특약에 적으라고 알려줘요. 「두 달 이상 연속으로 갚지 않으면 남은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다」 같은 특약도 자주 써요.
이자는 없더라도 갚는 날을 넘겼을 때의 지연손해금은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지연손해금을 정해 두면 기한을 지키게 하는 효과가 있지만,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예요(이자제한법 시행령). 상식적인 수준으로 정하세요. 돈은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보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아요.
가족 사이의 무이자 대여는 세금 문제를 함께 생각해야 해요.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법령상 적정 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금액이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제외돼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관계 칸에 가족 관계를 적으면 이 서식이 참고 계산을 보여줘요. 가족 간 대여라면 「가족간 차용증」 서식의 안내도 함께 보세요.
무이자 차용증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차 용 증
(무이자)
| 채권자 | 조빌림 · 인천광역시 가나구 다라로 56 · 010-0000-5656 |
|---|---|
| 채무자 | 방갚음 · 인천광역시 마바구 사아로 78 · 010-0000-7878 |
| 관 계 | 대학 동기(친구) |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6년 10월 10일 아래 금액을 틀림없이 빌렸고, 다음 조건으로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 차용금액 | 금 삼백만원정 (₩3,000,000) |
|---|---|
| 갚는 방법 | 매월 매월 10일에 금 500,000원씩 나누어 갚고, 2027년 4월 10일까지 남은 원금을 모두 갚는다. |
| 이 자 | 이자 없음(무이자) |
| 지연손해금 | 갚는 날을 넘기면 넘긴 금액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
| 변제 계좌 | 가나은행 000000-00-000000 (조빌림) |
특약
채무자가 두 달 이상 연속으로 갚지 않으면 남은 원금 전액을 즉시 갚는다.
2026년 10월 10일
채무자 방갚음 (서명 또는 인)
채권자 조빌림 귀하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빌린 날과 최종 변제일을 꼭 적으세요.
- 나누어 갚는다면 매월 금액과 날짜를 정하세요.
- 가족 간 대여라면 증여 관련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설명: 차용증·합의서·각서 쓰는 법
자주 묻는 질문
이자가 없어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이자가 없어도 빌린 금액과 변제일을 적어 두면 나중에 약속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돼요.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요.
무이자 차용증 금액 한도가 있나요?
차용증 자체의 금액 한도는 없어요. 다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라면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금액이 1년에 1천만 원 이상이 되는 대여(계산상 약 2억 1,700만 원 이상)는 증여로 볼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법제처 확인 2026-10-04).
지연손해금은 꼭 정해야 하나요?
선택이에요. 정해 두면 기한을 넘겼을 때 어떻게 할지 분명해져요. 지나치게 높은 비율은 피하세요.
약속한 날까지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연락해 상환을 요청하고, 그래도 갚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뒤의 절차는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