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지(환급) 더 낼지(추가 납부)를 간이 계산해요. 항목별 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고,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 줘요.
🔒 서버로 안 보내요 · ⚖️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입력한 급여·공제 금액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해요(이 기기에 7일 임시 저장).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간이 계산이며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실제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과 홈택스로 확인하세요.
계산기를 불러오는 중...
계산 기준 (2026년 귀속)
-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70% · 1,500만원 이하 350만원+40% ·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 · 1억원 이하 1,200만원+5% · 초과 1,475만원+2%(한도 2,000만원).
- 기본세율 6~45%(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총급여에 따라 한도 74만~20만원).
-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1명 25만 · 2명 55만 · 3명 이상 55만+1명당 40만원. 출산·입양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원.
-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장애인 200만·부녀자 50만·한부모 100만원.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출처: 국세청 누리집 「근로소득」(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과 산출세액·세액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2025년 귀속), 소득세법(2025.12.23. 개정, 2026.1.1. 시행 — 위 조문 값은 개정되지 않음) · 확인 2026-10-26. 2026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보통 12월 게시)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 갱신해요.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지는 점(법 개정 확인분)
- 교육비: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등의 교육비는 그 사람의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개정, 2026.1.1. 이후 지급분).
- 9세 미만(초등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같은 개정).
- 출산·6세 이하 보육 관련 비과세: 월 20만원 → 자녀 1명당 월 20만원(2026.1.1. 이후 지급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자녀 수에 따른 기본한도 상향 등)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이 계산기에서는 직접 계산한 공제액을 넣도록 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에서 1년 동안 급여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를 빼요. 결과가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예요.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예요.
표준세액공제와 항목별 공제는 무엇이 유리한가요?
건강·고용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아요. 이 계산기는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보여 줘요.
신용카드 공제는 왜 직접 넣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처별 공제율, 총급여 25% 문턱, 추가 한도가 얽혀 있어 홈택스 미리보기 결과를 그대로 쓰는 편이 정확해요. 「그 밖의 소득공제」 칸에 공제액을 넣으세요.
결과가 회사 연말정산과 다르면요?
간이 계산이라 감면, 종합한도, 일부 특례는 빠져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결과를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