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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공제 판단 도우미 (2026년 귀속)

가족 한 명씩 관계·출생연도·소득을 넣으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를 받을 수 있는지, 추가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대상인지 알려 줘요.

🔒 서버로 안 보내요 · ⚖️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판단해요(이 기기에 임시 저장). 공식 기준(소득세법 제50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 따른 간이 판단이며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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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2026년 귀속)

  •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직계존속 60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2006년 이후 출생),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배우자·수급자는 나이 제한 없음.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경로우대 추가공제 70세 이상(1956년 이전 출생)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2018년 이전 출생)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출처: 소득세법 제50조(2026.1.1. 시행),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2025년 귀속 표의 출생연도를 2026년 귀속으로 1년씩 옮김) · 확인 2026-10-26.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따로 사셔도 공제되나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어요(국세청 안내). 소득·나이 요건은 그대로 봐요.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둘 다 공제하나요?

아니요. 한 사람은 한 근로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중복 공제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연금을 받는 부모님은요?

공적연금 등 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해요. 금액 계산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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