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촉증명서
위촉(프리랜서)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회사가 확인해 주는 해촉증명서예요. 회사 담당자가 칸을 채워 직인을 찍어 발급하거나, 프리랜서가 회사에 요청할 때 초안으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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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해촉된 사람의 이름·생년월일·주소를 적어요.
- 위촉 업무, 위촉일·해촉일, 해촉 사유, 소득 구분, 용도를 넣어요.
- 회사 정보와 발급일을 채워 인쇄하고 직인을 찍어 발급해요.
해촉증명서 작성법
해촉증명서는 회사와 위촉 계약(프리랜서·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던 사람이 그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회사가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 강사, 배달·대리운전 기사, 외주 디자이너처럼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 계약으로 일한 사람이 주로 받아요. 근로자가 받는 퇴직증명서와 비슷하지만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촉 관계의 종료를 증명한다는 점이 달라요.
해촉증명서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일이 끊겨도 한동안 예전 소득 기준 보험료가 나와요. 그래서 소득이 끊긴 사실을 증명해 보험료 조정이나 정산을 신청할 때 해촉증명서를 내 왔어요. 2025년 9월 16일부터는 공단이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직접 활용해, 신고 이력이 있으면 해촉증명서 없이도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2025-09-16 보도, 2026-10-05 확인). 신고 이력이 없거나 공단이 요청하면 여전히 이 증명서가 필요해요.
서식에는 해촉된 사람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위촉 업무, 위촉일과 해촉일, 해촉 사유, 소득 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 용도가 들어가요. 마지막 보수 지급일을 적고 「해촉일 이후 지급할 보수가 없음을 함께 적기」를 켜면 「해촉일 이후 당사가 위 사람에게 지급할 보수(소득)는 없습니다」라는 문장이 들어가요. 보험료 조정용이라면 이 문장이 있는 편이 확인에 도움이 돼요.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으니 꼭 필요하면 인쇄 후 직접 적으세요.
증명서는 회사(대표 또는 위임받은 사람)가 사실대로 발급하고 직인을 찍어야 해요. 프리랜서 본인이 초안을 만들어 회사에 보내 발급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회사 확인 없이 회사 이름으로 만들면 문서 위조가 될 수 있어요.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단에 사정을 설명하고 다른 증빙(소득 지급 내역, 계약서 등)을 낼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아직 위촉 중이라는 사실이 필요하다면 같은 구성의 위촉증명서를 쓰면 돼요. 근로자로 일했던 사람이라면 퇴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가 맞아요. 발급번호를 붙이고 발급 대장을 남겨 두면 나중에 제출처에서 진위를 확인할 때 회사도 답하기 쉬워요.
프리랜서에게 해촉증명서를 요청받은 회사는 위촉 계약서와 보수 지급 내역(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 사실과 맞게 발급하면 돼요. 해촉일은 계약서상 종료일이나 실제로 일을 끝낸 날 중 사실에 맞는 날을 적고, 마지막 보수가 해촉일 뒤에 지급된다면 그 날짜를 「마지막 보수 지급일」에 적어 두세요. 그래야 공단이 소득이 언제 끊겼는지 판단하기 쉬워요. 여러 회사와 위촉 계약을 맺었던 사람은 회사마다 따로 해촉증명서를 받아야 해요.
해촉증명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발급번호: 2026-045
| 성 명 | 박위촉 | 생년월일 | 1988년 5월 20일 |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45 | ||
| 위촉 업무 | 방문 미술 강사 | ||
| 위촉일 | 2024년 3월 1일 | 해촉일 | 2026년 9월 30일 |
| 해촉 사유 | 계약기간 만료 | 소득 구분 | 사업소득 |
| 마지막 보수 지급일 | 2026년 10월 10일 | ||
| 용 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용(지역보험료 조정) | ||
위 사람은 당사와 위촉 계약을 맺고 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6년 9월 30일자로 해촉(위촉 계약 종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해촉일 이후 당사가 위 사람에게 지급할 보수(소득)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5일
가나교육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1
서울특별시 가나구 마바로 34
02-000-0000 · 대표 김대표 (직인)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회사가 사실대로 발급하고 직인을 찍어야 해요.
- 해촉일이 위촉일보다 빠르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으면 공단에 해촉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 주민등록번호는 인쇄 후 꼭 필요할 때만 직접 적으세요.
자세한 설명: 프리랜서·1인 사업자 거래 서류 순서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5.
자주 묻는 질문
해촉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위촉 계약을 맺었던 회사(대표 또는 위임받은 담당자)가 발급하고 직인을 찍어요.
건강보험료 조정에 꼭 해촉증명서가 필요한가요?
2025년 9월 16일부터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으면 해촉증명서 없이도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고 이력이 없거나 공단이 요청하면 내야 해요.
해촉증명서와 퇴직증명서는 뭐가 달라요?
퇴직증명서는 근로계약이 끝난 근로자에게, 해촉증명서는 위촉(프리랜서) 계약이 끝난 사람에게 발급해요.
회사가 폐업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에 사정을 설명하고 계약서나 소득 지급 내역 등 다른 증빙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해촉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꼭 적어야 하나요?
이 도구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아요. 제출처가 꼭 요구하면 인쇄한 뒤 직접 적으세요. 보통 성명과 생년월일로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