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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프리랜서·강사·위원이 위촉 사실을 증명할 때 쓰는 위촉증명서예요. 「현재 위촉 중」과 「위촉 기간 종료」 중 상태를 고르면 증명 문장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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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위촉받은 사람의 이름·생년월일·주소를 적어요.
  2. 위촉 업무·직함, 시작일, 상태(위촉 중/종료), 보수 형태, 용도를 넣어요.
  3. 회사 정보와 발급일을 채워 인쇄하고 직인을 찍어 발급해요.

위촉증명서 작성법

위촉증명서는 회사나 기관이 어떤 사람에게 업무를 위촉해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거나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은 재직증명서를 받지만, 프리랜서 강사·보험설계사·자문위원·심사위원처럼 위촉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은 재직증명서 대신 위촉증명서를 받아요. 금융기관 대출 심사, 어린이집 입소 서류, 경력 증빙, 비자 서류 같은 곳에 내는 경우가 많아요.

서식에는 위촉받은 사람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위촉 업무와 직함, 위촉 기간, 보수 형태, 용도가 들어가요. 상태에서 「현재 위촉 중」을 고르면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위촉 기간 종료」를 고르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하였음을 증명합니다」로 문장이 바뀌어요. 위촉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종료 예정일을 함께 적을 수 있어요.

보수 형태는 선택 칸이에요. 금융기관 제출용이라면 「월 정액(사업소득)」, 「건별 수수료」처럼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적어 두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적고, 소득 증빙은 보통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따로 내요. 용도를 적어 두면 증명서가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

위촉증명서는 회사(대표 또는 위임받은 사람)가 사실대로 발급하고 직인을 찍어야 해요. 프리랜서가 초안을 만들어 회사에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회사 확인 없이 회사 이름으로 만들면 문서 위조가 될 수 있어요. 발급번호를 붙여 발급 대장을 남겨 두면 제출처에서 진위를 물어올 때 답하기 쉬워요.

참고로 계약서 이름이 위촉 계약이어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물어보세요. 위촉이 끝난 뒤 건강보험료 조정 등에 낼 서류가 필요하면 해촉증명서를 쓰면 돼요.

위촉증명서를 발급하는 회사는 위촉 계약서와 실제 업무 내역을 확인해 사실대로 적으면 돼요. 위촉 업무는 「보험 모집」, 「방과후 코딩 강의」처럼 구체적으로 적고, 위촉 직함이 있으면 함께 적어요. 위촉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라면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을 모두 적고,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약이라면 상태를 「현재 위촉 중」으로 두면 돼요. 발급일은 실제로 발급하는 날을 적어요.

제출처에 따라 위촉증명서에 회사 연락처와 담당자 이름을 적어 달라고 하기도 해요. 진위 확인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전화번호를 꼭 적고, 발급번호를 붙여 두면 어떤 증명서인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여러 회사에서 위촉받아 일하는 사람이라면 회사마다 따로 발급받아야 해요.

위촉증명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위 촉 증 명 서

발급번호: 2026-112

성 명최강사생년월일1990년 11월 2일
주 소경기도 가나시 다라로 7
위촉 업무방과후 코딩 교육 강사 (전문강사)
위촉 기간2025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예정), 현재 위촉 중
보수 형태월 정액(사업소득)
용 도금융기관 제출용

위 사람은 당사로부터 위 업무를 위촉받아 2025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10월 5일

가나에듀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1
경기도 가나시 마바로 20
031-000-0000 · 대표 김대표 (직인)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회사가 사실대로 발급하고 직인을 찍어야 해요.
  • 보수 금액은 제출처가 요구할 때만 적으세요.
  • 위촉이 끝났다면 해촉증명서가 맞을 수 있어요.
  • 주민등록번호는 이 도구에 입력하지 마세요.

자세한 설명: 재직증명서 쓰는 법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5.

자주 묻는 질문

위촉증명서와 재직증명서는 뭐가 달라요?

재직증명서는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에게, 위촉증명서는 위촉(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요. 증명하는 관계가 달라요.

대출 서류로 낼 수 있나요?

금융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요. 위촉증명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물어보세요.

위촉 기간이 끝났으면 어떻게 써요?

상태에서 「위촉 기간 종료」를 고르고 종료일을 적으면 「~까지 수행하였음」으로 바뀌어요. 위촉 종료 자체를 증명하려면 해촉증명서를 쓰세요.

개인이 직접 만들어도 되나요?

초안은 만들 수 있지만 발급과 직인은 회사가 해야 해요.

회사가 위촉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요?

위촉 계약서, 보수 지급 내역(통장 입금 내역·원천징수영수증), 업무 메일처럼 위촉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지 제출처에 물어보세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도 소득 증빙으로 많이 쓰여요.

함께 필요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