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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차계약서

지금 빌려 쓰고 있는 집·상가·사무실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때 쓰는 전대차계약서예요. 원래 임대차 조건과 전대 조건을 함께 적고,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를 같은 문서에 붙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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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전대인(지금 임차인)·전차인 정보와 목적물, 원래 임대차 조건과 종료일을 적어요.
  2. 전대 보증금·월 차임·기간과 관리비 부담, 특약을 적어요.
  3. 「임대인 전대 동의서를 함께 만들기」를 켜고 임대인·전대인·전차인이 서명해요.

전대차계약서 작성법

전대차는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사무실을 빌린 회사가 남는 방 하나를 다른 회사에 빌려주거나, 상가 임차인이 매장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때 원래 임차인이 전대인, 새로 빌려 쓰는 사람이 전차인이 되고, 원래 집주인(건물주)은 임대인으로 남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동의예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어기면 임대인이 원래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29조). 그러면 전대인은 물론 전차인도 목적물을 비워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식척척 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전대 동의서를 함께 만들기」를 켜면 계약서 끝에 임대인이 서명하는 동의서가 함께 붙도록 만들었어요. 동의서에는 전대 부분, 전차인, 기간, 용도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계약서에는 목적물 소재지와 전대하는 부분, 원래 임대차의 보증금·월 차임·종료일을 먼저 적어요.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전대인도 목적물을 쓸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대 종료일이 원래 임대차 종료일보다 늦으면 화면에 안내가 나와요. 전대 조건에는 보증금, 월 차임, 지급일, 입금 계좌, 관리비와 전기·수도 요금 부담을 적어요. 사무실을 나눠 쓰면 공용 공간 사용 방법과 공과금 나누는 기준을 특약에 적어 두는 것이 좋아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고, 전대인에게 차임을 미리 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민법 제630조). 또 원래 임대차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끝나도 동의받은 전차인의 권리는 바로 소멸하지 않아요(민법 제631조). 이 계약서는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전대차도 끝나고, 임대인 동의 문제로 원래 계약이 해지되면 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준다는 조항을 넣었어요.

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걱정이에요. 전차인의 보증금은 원래 임차인보다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원래 임대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증금은 되도록 적게 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상가나 주택의 보증금이 크다면 계약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전대인과 전차인이 1부씩 보관하고, 임대인 동의서는 원본이나 사본을 함께 보관하세요.

계약 전에 원래 임대차 계약서를 꼭 함께 보세요. 원래 계약에 「전대 금지」나 「전대 시 임대인 서면 동의」 같은 특약이 있을 수 있고, 원래 계약의 용도(주거용·사업용)와 다르게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차인에게는 원래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대인 동의서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신뢰를 얻는 방법이에요. 사업자가 사무실을 나눠 쓰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쓸 수 있는지, 간판과 우편물 수령은 어떻게 할지도 특약에 정해 두세요. 계약이 끝날 때 원상회복 범위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보증금 정산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받은 차임과 별개로 원래 임대인에게 내야 할 월세를 계속 내야 해요. 전차인이 월세를 밀려도 원래 임대차의 월세 의무는 그대로이니, 원래 임대차의 지급일보다 며칠 앞서 전차인에게 받도록 지급일을 정하면 자금 흐름이 편해요.

전대차계약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전 대 차 계 약 서

전대인 김가나(이하 「전대인」)과 전차인 이마바(이하 「전차인」)은 아래 목적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대차계약을 맺는다.

소 재 지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0, 2층
전대 부분2층 중 사무실 1실(약 20㎡)용 도사업용(상가·사무실)
임대인(소유자)박소유원래 임대차 종료일2028년 3월 31일
원래 임대차 조건보증금 20,000,000원 / 월 차임 1,500,000원

제1조(보증금과 차임)

① 전대 보증금: 금 오백만원정 (₩5,000,000)

② 월 차임: 금 오십만원정 (₩500,000), 매월 25일 지급

③ 입금 계좌: 가나은행 000-000000-00 (김가나)

④ 전기요금은 사용 면적 비율로 나누고, 관리비는 월 50,000원을 차임과 함께 낸다.

제2조(전대 기간)

전대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이 계약도 그때 끝나는 것으로 하며, 전대인은 원래 임대차가 끝날 사정을 알게 되면 바로 전차인에게 알린다.

제3조(임대인의 동의)

전대인은 이 전대에 관하여 임대인 박소유의 동의를 받았으며, 그 동의서를 이 계약서에 첨부한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거나 철회되어 원래 임대차가 해지되면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바로 돌려준다.

제4조(전차인의 의무)

① 전차인은 목적물을 위 용도로만 쓰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한다.

② 전차인은 전대인과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다시 전대하거나 구조를 바꾸지 아니한다.

③ 전차인은 원래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지켜야 할 사용 규칙을 함께 지킨다.

제5조(계약의 해지)

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거나 제4조를 위반하면 전대인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

계약이 끝나면 전차인은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 인도하고, 전대인은 인도를 받는 것과 동시에 연체 차임 등 공제할 금액을 뺀 보증금을 돌려준다.

제7조(특약)

1. 전차인은 출입문 간판을 설치할 때 전대인과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다.

2. 공용 회의실은 전대인과 협의하여 함께 쓴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20일

전대인 김가나 (서명 또는 인)
주소: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0, 2층
연락처: 010-0000-1111
전차인 이마바 (서명 또는 인)
주소: 경기도 사아시 자차로 5
연락처: 010-0000-2222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

본인은 아래 목적물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김가나이(가) 위 목적물 중 2층 중 사무실 1실(약 20㎡)을(를) 이마바에게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사업용(상가·사무실)으로 전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목적물: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0, 2층

2026년 10월 20일

임대인 박소유 (서명 또는 인)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꼭 받으세요(민법 제629조).
  • 전대 기간은 원래 임대차 종료일 안으로 정하세요.
  • 공과금·관리비 나누는 기준을 특약에 적으세요.
  • 보증금이 크면 원래 계약서·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관련 법령(민법 제629조·제630조·제631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05에 확인했어요.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5.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원래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29조 제2항). 그러면 전차인도 목적물을 비워야 할 수 있으니 동의서를 먼저 받으세요.

전대 동의서는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임대인 전대 동의서를 함께 만들기」를 켜면 계약서 끝에 동의서가 붙어요. 임대인이 서명하면 돼요.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전대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래 임대차가 끝나면 전대인도 쓸 권리가 없어지므로 이 계약서는 그때 전대차도 끝나는 것으로 정했어요. 다만 합의 해지라면 동의받은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아요(민법 제631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를 내도 되나요?

동의받은 전대에서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져요(민법 제630조). 누구에게 낼지는 특약으로 분명히 정해 두세요.

방 한 칸만 전대해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기간과 금액이 작아도 다툼을 막으려면 써 두는 것이 좋아요. 전대 부분 칸에 「방 1칸」처럼 적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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