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부모님 집에 자녀가 살거나 지인에게 사무실을 무료로 빌려줄 때 쓰는 무상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예요. 보증금·월세가 없는 대신 기간과 비용 부담, 돌려줄 때의 조건을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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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대주(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빌려 쓰는 사람)를 적어요.
- 부동산 소재지·면적·사용 부분·용도와 기간을 넣어요.
- 비용 부담과 특약을 정하고 2부를 인쇄해 서명해요.
무상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작성법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집이나 사무실을 보증금·월세 없이 빌려 쓰게 할 때 쓰는 계약서예요. 법률 용어로는 사용대차라고 해요. 민법은 사용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해요(민법 제609조, 2026-10-05 확인). 부모 소유 집에 자녀가 살거나, 친척·지인에게 빈집이나 사무실을 빌려줄 때 많이 써요.
사용대차는 차임(월세)을 내기로 하는 임대차와 달라요(민법 제618조, 2026-10-05 확인).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는 대항력·우선변제 같은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반대로 대주 입장에서는 기간과 반환 조건을 분명히 적어 두지 않으면 돌려받을 때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가족 사이라도 계약서를 써 두면 나중에 상속이나 매매 때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쉬워요.
서식에는 부동산 소재지, 종류·면적, 사용 부분, 용도, 기간이 들어가요. 조항은 목적, 기간, 용도와 제3자 사용 금지, 비용, 반환과 원상회복, 해지, 특약 순서예요. 민법도 차주는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해야 하고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지 못하며, 이를 어기면 대주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민법 제610조, 2026-10-05 확인).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대주는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14조, 2026-10-05 확인).
비용 부담은 다툼이 잦은 부분이에요. 민법은 차주가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고 정해요(민법 제611조, 2026-10-05 확인). 기본 문구도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 통상의 필요비는 차주가 부담한다」로 했어요. 큰 수리비나 재산세처럼 소유자가 내는 비용을 누가 낼지는 특약에 따로 적어 두세요. 반환일이 없으면 사용·수익이 끝난 때 반환하고, 사용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대주가 해지할 수 있어요(민법 제613조, 2026-10-05 확인).
은행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심사 때 은행이 「무상거주확인서」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서류는 은행·보증기관마다 지정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을 쓰세요. 이 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정리하는 용도예요. 특약에 보증금이나 월세를 적는다면 무상 계약이 아니니 임대차계약서를 쓰는 것이 맞아요.
계약서는 2부를 만들어 대주와 차주가 서명한 뒤 1부씩 보관해요. 차주가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할 계획이라면 대주와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대주가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차주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매도·담보 설정 전에 서로 알리기로 특약에 적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무상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사용대차계약서)
대주와 차주는 아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사용대차)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바구 사아로 34, 101동 502호 | ||
|---|---|---|---|
| 종류·면적 | 아파트 59㎡ | 사용 부분 | 전부 |
| 용 도 | 주거 | 기 간 | 2026년 11월 1일 ~ 2028년 10월 31일 |
제1조(목적)
대주는 위 부동산을 차주가 보증금과 차임(월세) 없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주는 이를 사용한 뒤 반환한다.
제2조(기간)
사용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도와 제3자 사용 금지)
차주는 위 용도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하며,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제4조(비용)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 통상의 필요비는 차주가 부담한다.
제5조(반환과 원상회복)
기간이 끝나면 차주는 부동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 놓아 대주에게 반환한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해지)
차주가 제3조를 위반하거나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특약)
차주는 대주의 동의 없이 내부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 대주가 부동산을 팔게 되면 3개월 전에 차주에게 알린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한 뒤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20일
| (대주) 성명: 김부모 (서명 또는 인) 주소: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2 연락처: 010-0000-5555 | (차주) 성명: 김자녀 (서명 또는 인) 주소: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2 연락처: 010-0000-6666 대주와의 관계: 자녀 |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보증금·월세를 받는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쓰세요.
- 대출용 무상거주확인서는 은행 지정 양식을 쓰세요.
- 큰 수리비·재산세 부담은 특약에 따로 적으세요.
- 반환일과 원상회복 범위를 분명히 적으세요.
자세한 설명: 임대차계약서 쓰는 법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5.
자주 묻는 질문
무상임대차와 사용대차는 같은 말인가요?
네. 일상에서는 무상임대차라고 많이 부르고, 민법 용어로는 사용대차예요(민법 제609조).
무상으로 살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을 내는 임대차를 전제로 해서, 무상 사용은 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은행에 낼 무상거주확인서로 써도 되나요?
은행·보증기관마다 지정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먼저 쓰고, 이 계약서는 참고로 함께 낼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
민법은 통상의 필요비를 차주가 부담한다고 정해요(민법 제611조). 다르게 정하고 싶으면 비용 칸이나 특약에 적으세요.
가족끼리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법으로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과 비용, 돌려줄 때의 조건을 적어 두면 나중에 상속이나 매매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