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명부
주식회사의 주주와 주식 수를 정리한 주주명부예요. 1주의 금액과 주주별 주식 수를 적으면 액면 총액·지분율·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은행이나 거래처에 낼 수 있게 대표이사 확인 문구가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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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상호·본점 소재지·대표이사, 1주의 금액과 기준일을 적어요.
- 주주마다 성명·주소·주식 종류·주식 수·취득일을 한 줄씩 적어요.
- 합계와 발행주식 총수가 맞는지 확인하고, 인쇄해 법인 인감을 찍어요.
주주명부 작성법
주주명부는 주식회사가 주주가 누구이고 주식을 얼마나 가졌는지 적어 두는 장부예요. 상법은 주식을 발행하면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주권을 발행했다면 주권 번호, 각 주식의 취득 연월일을 적도록 정하고 있어요(상법 제352조). 이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해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안에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상법 제396조).
실무에서는 은행 법인 계좌 개설, 대출, 정부 지원사업 신청, 투자 유치, 거래처 등록 때 주주명부를 내라는 요청을 자주 받아요. 서식척척 주주명부는 회사 정보(상호·본점·대표이사·1주의 금액·기준일)를 위에 두고, 아래 표에 주주별 성명·주소·주식 종류·주식 수·1주의 금액·액면 총액·지분율·취득일을 정리해요. 맨 아래에는 「기준일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 문구와 대표이사 날인 자리가 있어요.
주식 수만 적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돼요. 액면 총액은 주식 수 × 1주의 금액, 지분율은 그 주주의 주식 수를 전체 주식 수로 나눈 비율이에요. 발행주식 총수를 등기부 기준으로 적어 두면, 주주들의 주식 수 합계와 다를 때 화면에 안내가 나와요. 엑셀(XLSX)로 저장하면 액면 총액 칸에 「주식 수 × 1주 금액」 수식이, 합계 줄에 SUM 수식이 들어가서 주식 수를 고치면 엑셀에서 바로 다시 계산돼요.
주식을 사고팔거나 증여해서 주주가 바뀌면 주주명부를 바로 고쳐야 해요.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은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가 적혀야 회사에 주주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상법 제337조). 이를 명의개서라고 해요. 기준일을 바꿔 가며 보관함에 여러 버전을 저장해 두면 주주 변동 이력을 관리하기도 쉬워요. 주주의 주민등록번호는 이 도구에 넣지 않아도 되고, 제출처가 꼭 요구하면 인쇄한 뒤 직접 적으세요.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이 정한 별도 서식이라 주주명부와는 다른 문서예요. 은행 등 제출처에 따라 주주명부에 법인 인감 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기도 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또 한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50% 넘게 가지면 과점주주로서 세금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지분을 바꾸기 전에는 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아요.
처음 법인을 세웠다면 설립 때 발행한 주식 수와 1주의 금액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하고, 정관과 주식 인수 내역을 보며 주주별 주식 수를 적으세요. 1주의 금액은 보통 100원·500원·5,000원·10,000원 중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기준일은 주주명부가 언제 현재의 내용인지 나타내는 날이라, 제출처가 「최근 1개월 이내」처럼 요구하면 그에 맞춰 기준일과 작성일을 적어요. 주주가 많다면 엑셀로 저장해 주주를 추가하고 정렬한 뒤, 완성본을 PDF로 저장해 제출하는 방법도 편해요.
주주명부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 상 호 | 주식회사 가나테크 | 대표이사 | 김가나 |
|---|---|---|---|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00, 5층 | ||
| 1주의 금액 | 5,000원 | 기 준 일 | 2026년 10월 5일 |
| 법인등록번호 | 발행주식 총수 | 20,000주 | |
| 번호 | 주주 성명 | 주소 | 주식 종류 | 수량(주식 수) | 단가(1주 금액) | 금액(액면 총액) | 지분율 | 취득일 |
|---|---|---|---|---|---|---|---|---|
| 1 | 김가나 |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0 | 보통주 | 12,000 | 5,000 | 60,000,000 | 60.00% | 2024-03-02 |
| 2 | 이다라 | 경기도 마바시 사아로 20 | 보통주 | 6,000 | 5,000 | 30,000,000 | 30.00% | 2024-03-02 |
| 3 | 박마바 | 서울특별시 다라구 자차로 30 | 보통주 | 2,000 | 5,000 | 10,000,000 | 10.00% | 2026-01-15 |
| 합계 | 20,000 | 100,000,000 | 100.00% | |||||
위 주주명부는 2026년 10월 5일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용도: 가나은행 법인 계좌 개설용)
2026년 10월 5일
주식회사 가나테크
대표이사 김가나 (인)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주주 성명·주소·주식 종류와 수·취득일을 빠짐없이 적으세요(상법 제352조).
- 주식 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 주주가 바뀌면 바로 명의개서(명부 수정)를 하세요.
- 제출처가 법인 인감 날인·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관련 법령(상법 제337조·제352조·제396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05에 확인했어요.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5.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은행 계좌 개설·대출, 정부 지원사업, 투자 유치, 거래처 등록 때 많이 요구해요. 세무서에 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는 다른 문서예요.
엑셀로 저장하면 계산이 되나요?
네. 액면 총액은 「주식 수 × 1주 금액」 수식으로, 합계 줄은 SUM 수식으로 들어가요. 지분율은 저장할 때 계산된 값으로 들어가요.
주권 번호도 적어야 하나요?
주권을 발행했다면 주권 번호도 적어야 해요(상법 제352조 제1항 제2호의2).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가 많아 이 서식에는 주권 번호 열을 넣지 않았으니, 필요하면 엑셀로 저장해 열을 추가하세요.
주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상법상 기재사항은 성명과 주소예요. 이 도구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으니, 제출처가 요구하면 인쇄한 뒤 직접 적으세요.
주식을 넘겨받았는데 명부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가 적혀야 회사에 주주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상법 제337조).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