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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인감계(참고용)

법인이 계약·입찰·대금 청구 때 법인인감 대신 쓸 사용인감을 제출처에 알리는 사용인감계예요. 날인란 두 칸(사용인감·법인인감)과 용도·기간이 들어간 참고용 서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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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법인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소재지·대표이사를 적어요.
  2. 제출처와 사용 용도·사용 기간을 넣어요.
  3. 인쇄해 두 칸에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을 찍고 법인인감증명서를 붙여 내요.

사용인감계 작성법

사용인감계는 법인이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 대신 평소 업무에 쓸 도장(사용인감)을 정해 거래처나 관공서에 알리는 서류예요. 법인인감은 분실·도용 위험이 커서 금고에 두고, 입찰·계약·대금 청구처럼 자주 찍어야 하는 서류에는 사용인감을 쓰는 회사가 많아요. 제출처는 사용인감계에 찍힌 사용인감과 이후 서류에 찍힌 도장을 대조해 확인해요.

사용인감계는 법령으로 정한 통일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관공서·공기업·대기업은 자체 지정 양식을 쓰는 경우가 많고, 입찰 공고문에 양식을 붙여 두기도 해요. 서식척척 사용인감계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을 담은 참고용이니, 제출처에 지정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먼저 쓰세요.

서식 맨 위에는 사용인감과 법인인감(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을 찍는 두 칸이 있어요. 아래 표에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사용 용도, 사용 기간이 들어가요. 용도는 「입찰 참가, 계약 체결, 대금 청구 및 수령 등 ○○과의 거래에 관한 업무 일체」처럼 범위를 분명히 적어요. 기간은 「제출일부터 변경 신고 시까지」가 일반적이에요.

본문에는 「당사는 위 사용인감을 위 용도에 사용하고자 신고하며, 이 사용인감으로 날인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을 집니다」라는 문장이 들어가요. 사용인감으로 찍은 서류도 회사가 책임진다는 뜻이니, 사용인감을 보관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을 회사 안에서 정해 두세요. 사용인감을 바꾸거나 잃어버리면 바로 제출처에 새 사용인감계를 내야 해요.

사용인감계에는 보통 법인인감증명서를 붙여요. 제출처가 발급일 기준(예: 최근 3개월 이내)을 정해 두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자동차 등록 같은 일부 행정 절차에서도 법인이 낸 사용인감계를 대조해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하는 경우가 있어요(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6호, 2026-10-05 확인). 도장 이미지가 필요하면 서식척척 도장 만들기를 참고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인감은 인감 도장을 새겨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사용인감계를 낼 때 흔히 하는 실수는 법인인감 칸에 사용인감을 찍거나, 법인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다른 도장을 찍는 거예요. 법인인감 칸에는 반드시 등기소에 신고한 인감을 찍고, 붙이는 법인인감증명서의 인영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상호와 대표이사 이름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똑같이 적어야 해요. 대표이사가 바뀌어 법인인감을 새로 신고했다면 사용인감계도 새로 내야 하는지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사용인감계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법 인 인 감 (등기소 신고 인감)










상 호주식회사 가나건설
법인등록번호110111-0000000사업자등록번호123-45-67891
본점 소재지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00
대표이사김대표
사용 용도입찰 참가, 계약 체결, 대금 청구 및 수령 등 가나시청과의 계약에 관한 업무 일체
사용 기간제출일부터 변경 신고 시까지

당사는 위 사용인감을 위 용도에 사용하고자 신고하며, 이 사용인감으로 날인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을 집니다.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10월 5일

주식회사 가나건설
대표이사 김대표 (법인인감 날인)

가나시청 계약팀 귀중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제출처 지정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세요.
  •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으로 찍어야 해요.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 기준을 제출처에 확인하세요.
  • 사용인감을 바꾸거나 잃어버리면 바로 새로 신고하세요.
  • 용도와 기간은 너무 넓게 적지 말고 제출처와의 거래로 한정하세요.
  • 사용인감 도장은 회사 안에서 보관 책임자를 정해 두세요.
  • 법인인감증명서는 제출처가 정한 기간 안에 발급받은 것을 붙이세요.

자세한 설명: 도장·서명 쓰는 법 · 서명·날인·간인 차이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5.

자주 묻는 질문

사용인감과 법인인감은 뭐가 달라요?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이고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돼요. 사용인감은 회사가 업무용으로 정해 제출처에 따로 알린 도장이에요.

사용인감계에 법인인감증명서를 꼭 붙여야 하나요?

대부분의 제출처가 요구해요. 법인인감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사용인감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인사업자도 사용인감계를 쓰나요?

개인사업자는 법인인감이 없어 보통 개인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써요. 제출처가 요구하는 방식을 확인하세요.

도장 이미지를 찍어도 되나요?

사용인감계는 실제 도장을 찍어 내는 서류예요. 이미지 도장은 인감을 대신하지 않아요.

사용인감계는 한 번만 내면 되나요?

제출처가 정한 사용 기간 동안은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용인감이나 대표이사가 바뀌면 새로 내야 하고, 입찰마다 새로 내게 하는 기관도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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