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고사직서
회사가 퇴직을 권해 그만두는 경우에 쓰는 권고사직서예요. 권고받은 날과 사유, 합의한 퇴직 조건을 사실대로 남겨 두면 나중에 이직 사유를 확인할 때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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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이름·소속·입사일·퇴직일을 입력해요.
-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날, 권고한 사람, 사유와 합의한 퇴직 조건을 적어요.
- PDF·한글·워드로 저장해 서명하고, 회사 확인란에 확인을 받은 사본을 보관해요.
권고사직서 작성법
권고사직서는 회사가 먼저 퇴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끝낼 때 쓰는 서류예요. 일반 사직서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왜 그만두는지」가 달라요. 일반 사직서에는 보통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지만, 권고사직서에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적어요. 경영 악화나 구조조정, 사업 부문 축소처럼 회사 쪽 사정이 있었다면 들은 그대로 적는 것이 기본이에요.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은 성명·소속·직위·입사일·퇴직일, 그리고 권고받은 날짜와 권고한 사람(직위·성명), 권고 사유예요. 퇴직위로금이나 남은 연차휴가 정산처럼 회사와 합의한 퇴직 조건이 있으면 금액과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말로만 합의한 조건은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 서식에는 회사 담당자가 「사직을 권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서명할 수 있는 확인란도 들어 있어요.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라요.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근로기준법 제27조). 반면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서 끝내는 합의 퇴직이라, 사직서를 낸 뒤에는 해고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어요. 권고를 받아들일지 충분히 생각한 뒤 서명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요. 회사가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할 때 적는 이직 사유가 이 서류와 같은지 확인하고, 다르게 처리됐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퇴직금이나 임금을 포기한다는 문구는 넣지 마세요. 작성한 서류는 회사 확인을 받은 사본을 꼭 보관해 두세요.
서명하기 전에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좋아요. 위로금 액수와 지급일, 남은 연차 정산, 퇴직일까지 출근 여부 같은 내용을 정리해 두면 퇴직 후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회사가 정한 권고사직 양식이 따로 있다면 이 서식 대신 그 양식을 써야 하는지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권고사직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권 고 사 직 서
| 성 명 | 정근로 | 소 속 | 온라인영업팀 |
|---|---|---|---|
| 직 위 | 대리 | 입사일 | 2021년 4월 1일 |
| 퇴직일 | 2026년 11월 30일 | ||
| 권고일 | 2026년 10월 20일 | 권고자 | 인사팀장 오인사 |
| 권고 사유 | 사업 부문 축소·폐지 | ||
1. 사직을 권고받은 경위
회사가 온라인영업팀을 2026년 12월 1일자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팀 소속 직원에게 다른 부서 배치가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2. 합의한 퇴직 조건
퇴직위로금으로 기본급 2개월분을 퇴직일에 지급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한다.
본인은 2026년 10월 20일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사직을 권고받았고, 이 권고를 받아들여 2026년 11월 30일자로 퇴직하고자 합니다. 이번 퇴직은 본인의 개인 사정이 아니라 회사의 권고에 따른 것임을 밝힙니다.
2026년 10월 27일
제출인 정근로 (서명 또는 인)
| 회사 확인 | 위와 같이 사직을 권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가나다상사 확인자 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
(주)가나다상사 대표이사 귀하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권고받은 날짜와 권고한 사람을 꼭 적으세요.
- 합의한 위로금·연차 정산은 금액과 지급일까지 적으세요.
- 회사 확인을 받은 사본을 보관하세요.
자세한 설명: 사직서·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쓰는 법
함께 보면 좋은 글: 퇴사할 때 챙길 서류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권고사직서와 사직서는 뭐가 다른가요?
사직서는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뜻을, 권고사직서는 회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그만둔다는 사실을 적어요. 사유 칸에 회사가 권고한 사실과 이유를 적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요건에 따라 달라요. 이 도구는 수급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고용24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회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써 달라고 하면요?
실제 사정과 다르게 적으면 나중에 이직 사유를 확인할 때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권고를 받은 사실과 사유를 있는 그대로 적고, 회사 확인란에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아요.
권고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해요. 거절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다면 해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나 노무사 등에게 상담하세요.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어요(근로기준법 제27조, 법제처 확인 2026-10-04).
입력한 내용이 서버로 가나요?
아니요. 입력값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임시로 저장되고, 「입력 모두 지우기」로 바로 지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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