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서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내는 주택 전세 계약용 계약서예요. 보증금과 잔금일, 전입신고·확정일자 날짜를 넣으면 특약까지 한 번에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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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임대인·임차인과 주택 소재지·종류·면적을 입력해요.
- 전세 보증금과 계약금·잔금 날짜, 입주일·종료일을 적어요.
- 선순위 권리와 전입신고·확정일자 특약을 확인하고 2부를 출력해 서명해요.
전세 계약서 작성법
전세계약서는 주택을 빌리면서 월 차임(월세) 없이 보증금만 내는 계약을 적는 서류예요. 전세 보증금은 대개 큰 금액이라 계약서 문구보다 계약 전 확인과 계약 후 절차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이 서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보증금·기간·수리·해제·갱신·종료 같은 핵심 조항만 담고, 월세 칸은 아예 없앴어요.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 같은 선순위 권리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선순위 채권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 시세에 비해 너무 크면 위험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는 납세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서식의 「권리관계 확인」 칸에 확인한 내용을 적으면 특약에 그대로 들어가요.
보증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고 날짜와 입금 계좌를 적어요.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그래서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그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1회 요구할 수 있어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해요(신고 대상 지역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생각한다면 임대인의 협조 특약을 넣어 두세요. 마지막으로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비교해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주택 전세 계약서
(주택 임대차 · 전세 · 신규 계약)
임대인 박집주(이하 “임대인”)과 임차인 이세입(이하 “임차인”)은 아래 주택에 관하여 월 차임 없는 전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78, 102동 503호 |
|---|---|
| 종류·면적 | 아파트 / 임차할 부분 59.9㎡ |
제1조 (전세 보증금)
| 보증금 | 금 이억오천만원정 (₩250,000,000) |
|---|---|
| 계약금 | 금 25,000,000원 (2026년 10월 12일 지급) |
| 잔금 | 금 225,000,000원 (2026년 12월 15일 지급) |
| 입금 계좌 | 가나은행 000000-00-000000 (박집주) |
| 관리비 | 정액 없음 (관리비는 실제 부과액을 임차인이 부담) |
이 계약은 월 차임(월세)이 없는 전세 계약이다.
제2조 (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주택을 거주할 수 있는 상태로 2026년 12월 15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부터 2028년 12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 (입주 전 수리)
수리 필요 시설: 있음: 거실 벽지·안방 장판 교체, 잔금일 전까지 임대인 부담으로 완료
제4조 (주택의 사용·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구조를 바꾸거나 전대·임차권 양도를 하지 못하며,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거주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존 행위를 거절하지 않는다.
③ 수선 비용 부담은 합의한 바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법령과 관습에 따른다.
제5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한쪽 당사자가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은 자기 잘못 없이 주택의 일부가 없어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거주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4조 제1항을 어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갱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한다. 갱신 시 보증금 증액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한다.
제9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주택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돌려주고, 임대인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준다. 시설의 자연스러운 노후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손모는 원상회복 범위에 넣지 않는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 간 협의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2026년 12월 15일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다. 임대인은 그 다음 날까지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어기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계약 당시 선순위 권리: 없음(계약일 기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3.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주었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공 등에 협조한다.
임대인은 잔금일까지 주택의 권리관계를 계약일 상태로 유지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뒤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여러 장이면 쪽마다 간인)
2026년 10월 12일
| 임대인 주소: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78 성명: 박집주 (서명 또는 인) 전화: 010-0000-3333 | 임차인 주소: 서울특별시 마바구 사아로 90 성명: 이세입 (서명 또는 인) 전화: 010-0000-4444 |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하세요.
- 잔금일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기로 특약을 넣으세요.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면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하세요.
자세한 설명: 임대차계약서 쓰기 전에 확인할 것
함께 보면 좋은 글: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
자주 묻는 질문
전세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는 다른 건가요?
둘 다 주택 임대차 계약서예요. 이 서식은 월세가 없는 전세 전용이라 월세 칸이 없어요. 월세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쓰세요.
전세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법제처 확인 2026-10-04).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경기도 관할 군)·구예요.
전세 기간을 1년으로 해도 되나요?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는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법제처 확인 2026-10-0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잔금일에 받나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그래서 입주하는 날 바로 받는 것이 좋아요.
공인중개사 계약서가 있으면 이 서식은 필요 없나요?
중개를 거치면 보통 중개사무소 계약서를 써요. 이 서식은 직거래나 미리 조건을 정리해 볼 때 참고용으로 쓰고,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