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권리금 계약서
가게를 넘길 때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양수인)이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서예요. 넘기는 시설·비품과 거래처·노하우를 목록으로 남기고, 새 임대차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할지 특약으로 정해 둘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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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양도인·양수인, 점포 소재지·상호·업종과 지금·새 임대차 조건을 적어요.
- 권리금 총액과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나누고, 넘기는 시설·비품과 거래처·노하우를 한 줄씩 적어요.
- 경업금지 범위와 「임대차가 안 되면 계약 무효·전액 반환」 같은 특약을 확인한 뒤 저장하고 서명해요.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법
권리금은 점포에서 영업하면서 쌓인 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가치에 대해 보증금·월세와 별도로 주고받는 돈이에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이 이렇게 정의하고, 같은 조는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불러요.
권리금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넘기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주방 설비나 테이블처럼 눈에 보이는 시설·비품은 수량까지 적고, 거래처 목록 인계나 조리법·운영 방법 인수인계 기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한 줄씩 적으세요. 양도인 개인 물건처럼 넘기지 않는 것도 따로 적어 두면 인도 날 다툼이 줄어요.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점포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보증금·월세 조건이 맞지 않을 때를 대비해 「새 임대차계약이 잔금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고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다」 같은 특약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인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면 안 돼요(제10조의4). 새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언제, 어떻게 소개했는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다만 대규모점포나 국유·공유재산인 상가에는 이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제10조의5).
양도인이 바로 옆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가게를 열면 양수인이 낸 권리금의 의미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경업금지 범위를 「반경 500m, 3년, 같은 업종」처럼 지역·기간·업종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요.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다툼이 될 수 있어요.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양도인(임차인)과 양수인(신규임차인)은 아래 점포의 권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점포의 표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2, 1층 101호 | ||
|---|---|---|---|
| 상 호 | 다라분식 | 업 종 | 일반음식점(분식) |
| 면 적 | 46.2 ㎡ | 임대인 | 박마바 |
2. 임대차 조건
| 구 분 | 보증금 | 월 차임 | 기간 |
|---|---|---|---|
| 지금 임대차 | 30,000,000원 | 1,800,000원 | 2026년 12월 31일 종료 |
| 새 임대차(예정) | 30,000,000원 | 1,900,000원 | 2년 |
3. 권리금과 지급 방법
| 권리금 총액 | 금 사천만원정 (₩40,000,000) | |
|---|---|---|
| 계 약 금 | 4,000,000원 | 계약할 때 지급 |
| 잔 금 | 36,000,000원 | 2026년 12월 31일 점포 인도와 동시에 지급 |
| 입금 계좌 | 가나은행 000-0000-0000 예금주 이다라 | |
4. 넘기는 것
| 유형 재산 | 주방 설비 일체(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1대, 튀김기 1대) 테이블 8개, 의자 32개 간판·인테리어 |
|---|---|
| 무형 재산 | 식자재 거래처 목록과 단골 관리 방법 인계 조리법·운영 방법 7일간 인수인계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
| 제외하는 것 | 양도인 개인 소유 커피머신 1대 |
5. 계약 내용
제1조 (목적) 양도인은 위 점포에서 해 온 영업의 시설·비품과 거래처·신용·노하우·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양수인에게 넘기고, 양수인은 그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한다.
제2조 (임대차계약) 양도인은 양수인이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양수인을 주선하고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한다. 양수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범위에서 보증금·차임을 낼 능력과 의사를 밝힌다.
제3조 (인도) 양도인은 잔금을 받는 날 점포와 위 「4. 넘기는 것」의 재산을 양수인에게 넘기고, 무형 재산은 약속한 방법으로 인수인계한다. 인도 전까지 생긴 공과금·관리비 등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제4조 (하자와 권리관계) 양도인은 넘기는 시설·비품에 압류·담보 등 다른 사람의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 때 알리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수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다.
제5조 (경업금지) 양도인은 점포에서 반경 500m 안에서 3년간 분식 영업을 하지 않는다.
제6조 (계약의 해제) 한쪽이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양수인이 중도금(없으면 잔금)을 내기 전까지는 양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이 계약에 없는 사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련 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6. 특약사항
1. 임대인 동의를 받지 못해 새 임대차계약이 잔금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고 양도인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다.
2. 잔금 날 전까지 생긴 공과금·관리비는 양도인이 정산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만들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6일
양도인(임차인) 주소: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30, 202호 연락처: 010-0000-1234 양도인 이다라 (서명 또는 인) | 양수인(신규임차인) 주소: 경기도 바사시 아자로 8 연락처: 010-0000-5678 양수인 최사아 (서명 또는 인) |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계약금·중도금·잔금 합계가 권리금 총액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 임대인 동의를 못 받을 때의 처리를 특약에 꼭 넣으세요.
- 넘기는 시설·비품에 압류나 리스·할부가 걸려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 금액이 크면 표준권리금계약서와 비교하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관련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7)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06에 확인했어요.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서는 누구와 쓰나요?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양수인)이 써요. 임대인(건물주)과는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써요.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될 수 있어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계약서에는 임대차가 안 되면 받은 돈을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해요.
권리금에도 세금이 있나요?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소득세(기타소득 등)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자 사이에서는 세금계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표준권리금계약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국토교통부가 권장하는 양식이에요(같은 법 제10조의6). 이 서식은 같은 항목을 쉽게 채우도록 만든 참고용이니 중요한 거래는 표준 양식과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