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사용승낙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에 남의 땅을 진입로 등으로 써야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을 승낙하는 서류예요. 사용 면적·목적·기간과 원상복구 조건을 정리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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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토지 소유자(승낙자)와 사용자의 인적 사항을 적어요.
- 토지 소재지·지목·면적과 사용 면적·위치를 넣어요.
- 사용 목적·기간·사용료·조건을 정하고 인감 날인 후 붙임 서류와 함께 내요.
토지사용승낙서 작성법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땅의 전부나 일부를 일정한 목적과 기간 동안 쓰도록 허락한다는 서류예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데 대지가 도로에 닿지 않아 이웃 땅을 진입로로 써야 할 때, 개발행위허가나 태양광 발전 시설, 임시 주차장·자재 적치장을 만들 때 많이 써요. 인허가 기관은 신청인이 그 땅을 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 서류를 요구해요.
인허가에 내는 승낙서는 기관이 지정 양식을 두거나, 토지 소유자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식척척 토지사용승낙서는 일반적인 항목을 정리한 서식이니, 제출 전에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필요한 양식과 붙임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관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에 옮겨 적으면 돼요.
서식에는 토지 소유자와 사용자의 인적 사항, 토지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실제로 쓰는 면적과 위치, 사용 목적, 기간, 사용료, 조건이 들어가요. 토지 일부만 쓴다면 「그중 120㎡(붙임 도면 빗금 표시 부분)」처럼 적고 위치 도면을 붙이세요. 목적은 「○○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위한 진입로 개설 및 통행」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사용료는 무상과 유상 중에서 고르고, 유상이면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적어요. 기본 조건은 기간이 끝나면 사용자가 자기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사용을 하지 않으며, 사용 중 생긴 사고와 손해는 사용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이에요. 토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라면 다른 공유자의 승낙도 필요할 수 있으니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토지사용승낙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라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진입로처럼 오래 써야 하는 땅이라면 땅을 사거나, 지역권·지상권 설정 등기처럼 권리를 등기하는 방법을 법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승낙서에 서명하기 전에 승낙자는 사용 범위와 기간, 원상복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승낙서를 쓰기 전에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으로 지번·지목·면적을 확인하세요. 지번이 한 자리만 달라도 인허가가 반려될 수 있어요. 사용자 쪽에서 인허가를 받을 때 승낙서와 함께 토지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니, 승낙자에게 미리 준비를 부탁하세요.
사용료를 받는다면 금액뿐 아니라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와 사용 기간 중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적어 두세요. 사용 기간이 「허가일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처럼 정해지지 않은 날로 끝나면 언제 끝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날짜를 적거나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원상복구」처럼 기한을 정하세요.
토지사용승낙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 토지 소유자 | 성 명 | 김토지 | 생년월일 | 1960년 4월 5일 |
|---|---|---|---|---|
| 주 소 | 가나도 가나시 다라로 12 | |||
| 연락처 | 010-0000-1212 | 소유 형태 | 단독 소유 | |
| 사용자 | 성 명 | 이건축 | 생년월일 | 1985년 9월 9일 |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바구 사아로 34 | 연락처 | 010-0000-3434 | |
| 소재지(지번) | 가나도 가나시 다라면 마바리 123-4 | ||
|---|---|---|---|
| 지 목 | 전 | 면 적 | 1,250㎡ |
| 사용 면적·위치 | 그중 120㎡(붙임 도면 빗금 표시 부분, 폭 4m 진입로) | ||
| 사용 목적 | 마바리 123-5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위한 진입로 개설 및 통행 | ||
| 사용 기간 | 건축허가일부터 건축물이 있는 동안 | ||
| 사용료 | 유상 · 연 600,000원(매년 1월 31일까지 지급) | ||
본인은 본인 소유의 위 토지를 위 사용자가 위 목적과 기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다음 조건으로 승낙합니다.
1. 사용 기간이 끝나면 사용자는 자기 비용으로 토지를 원래 상태로 복구한다.
2. 사용자는 승낙받은 목적 외로 토지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지 않는다.
3. 사용 중 생긴 사고와 손해는 사용자가 책임진다.
붙임: 토지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위치 도면 1부
2026년 10월 5일
토지 소유자(승낙자) 김토지 (인)
사용자 이건축 (서명 또는 인)
가나시청 건축과 귀중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인허가 기관의 지정 양식과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공유 토지면 다른 공유자의 승낙도 필요할 수 있어요.
- 사용 위치는 도면을 붙여 분명히 하세요.
- 오래 쓸 땅이라면 지역권·지상권 등기 같은 방법도 검토하세요.
- 사용 기간은 가능하면 시작일과 끝나는 날짜로 적으세요.
자세한 설명: 도장·서명 쓰는 법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5.
자주 묻는 질문
토지사용승낙서에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나요?
인허가에 낼 때는 대부분 토지 소유자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요. 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토지사용승낙과 토지사용동의는 같은 말인가요?
기관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땅 주인이 바뀌면 승낙은 어떻게 되나요?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오래 써야 하면 권리를 등기하는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사용료를 받아도 되나요?
네. 「유상」을 고르고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적으면 돼요.
승낙을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승낙서에 정한 조건과 기간에 따라 달라요. 사용자가 조건을 어기면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는 문장을 조건 칸에 적어 두면 좋아요. 이미 인허가가 난 뒤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