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계약서 ›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영상 편집, 디자인, 개발, 번역처럼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길 때 쓰는 용역 계약서예요. 3.3% 원천징수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방식인지도 함께 안내해요.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가지 않고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임시 저장돼요. 「입력 모두 지우기」로 바로 지울 수 있어요.

불러오는 중...

알아 두세요. 「PDF로 저장 (인쇄)」을 누른 뒤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고, 머리글·바닥글은 끄면 깔끔해요. 「한글(HWPX) 저장」「워드(DOCX) 저장」을 누르면 한글·워드에서 고쳐 쓸 수 있는 파일이 이 기기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효력을 보장하지 않아요.

사용 방법

  1. 의뢰인(갑)과 프리랜서(을) 정보, 대금 받을 계좌를 적어요.
  2. 업무 이름·범위·결과물·기간·무료 수정 횟수를 적어요.
  3. 대금과 지급 방식, 원천징수 여부, 저작권 귀속을 고르고 저장해요.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작성법

프리랜서 계약은 법적으로 도급(일을 완성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이나 위임(일 처리를 맡기는 계약)에 가까워요(민법 제664조·제680조). 그래서 근로계약과 달리 프리랜서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 방법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계약서 제3조에 이 내용을 넣어 두었어요.

이름이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실제로 출퇴근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고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매달 월급처럼 대가를 준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2조, 2026-10-06 확인). 그러면 퇴직금·연차·4대보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방식이라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맞아요.

업무 범위와 결과물은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에요. 「영상 편집」처럼 짧게 쓰지 말고 분량·형식·개수까지 적으세요. 무료 수정 횟수를 정해 두면 끝없는 수정 요청을 막을 수 있고, 검수 기간(7일)을 두면 대금 지급 시점이 분명해져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줄 때는 보통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떼고 지급해요(소득세법 제129조). 이 서식은 원천징수 체크를 켜면 뗄 세금과 실지급액을 계산해 계약서에 적어 줘요. 한 번만 하는 강의나 원고처럼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결과물의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양도」와 「프리랜서가 갖고 이용 허락」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저작재산권을 모두 넘겨도 원본을 고쳐 새 작품을 만드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요(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나중에 결과물을 고쳐 쓸 계획이면 특약 칸에 따로 적어 두세요.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주)가나다상사(이하 「갑」)과 최자유(이하 「을」)은 아래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 계약을 맺는다.

업무 이름회사 소개 영상 편집
기 간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1월 6일
대금 총액금 이백만원정 (₩2,000,000)
(사업소득 원천징수 3.3% 66,000원 공제 후 지급액 1,934,000원)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위 업무를 맡기고, 을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 책임과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업무 범위와 결과물)

1. 촬영 원본(약 2시간 분량)을 받아 3분 내외 소개 영상으로 편집

2. 자막·배경음악·회사 로고 애니메이션 삽입

3. 유튜브용(16:9)과 세로형(9:16) 두 가지 비율로 출력

을은 2026년 11월 6일까지 다음 결과물을 갑에게 넘긴다: 최종 영상 MP4 2편(16:9, 9:16), 자막 SRT 파일

제3조 (업무 수행 방법)

을은 업무 장소와 시간, 방법을 스스로 정한다. 갑은 결과물에 대한 요청 사항을 전달할 수 있으나 을의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지정하지 않는다.

제4조 (검수와 수정)

갑은 결과물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검수 결과를 알린다. 을은 업무 범위 안의 수정 요청을 2회까지 추가 비용 없이 반영하며, 그 뒤의 수정이나 업무 범위를 넘는 요청은 양측이 대금을 따로 정한다.

제5조 (대금 지급)

갑은 대금 금 이백만원정 (₩2,000,000)을 선금 60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잔금 1,400,000원을 나중에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선금은 계약일부터 3일 이내, 잔금은 최종 결과물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로 하며, 을의 계좌(OO은행 000-000-000000 (예금주 최자유))로 보낸다. 갑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지방소득세 포함 3.3%)을 떼고 지급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을에게 준다.

제6조 (권리의 귀속)

갑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갑에게 양도된다. 을은 자기 포트폴리오에 결과물을 소개할 수 있으나, 갑이 공개하지 않은 내용은 공개 후에 소개한다. 을은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글꼴·음원·사진 등은 이용 허락을 받은 것만 쓴다.

제7조 (비밀유지)

양측은 이 계약을 수행하며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비밀과 개인정보를 계약 기간과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

제8조 (계약 해지)

한쪽이 이 계약을 위반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시정 요구에도 고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갑의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갑은 그때까지 을이 수행한 업무의 비율만큼 대금을 지급한다.

제9조 (기타)

배경음악은 상업적 이용이 허락된 음원만 쓰고, 출처 목록을 결과물과 함께 넘긴다.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측이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뒤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8일

(갑) 대표자: 김대표
성명(상호): (주)가나다상사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1
주소: 서울특별시 가나구 마바로 34
연락처: 02-000-0000
(서명 또는 인)
(을) 성명(상호): 최자유
생년월일: 1995년 8월 11일
주소: 경기도 OO시 OO로 12
연락처: 010-0000-0000
(서명 또는 인)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업무 범위·결과물은 분량과 형식까지 적으세요.
  • 출퇴근 지정·업무 지휘가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쓰세요.
  • 원천징수(3.3%)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세요.
  •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특약으로 정하세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에게 3.3%를 떼야 하나요?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을 줄 때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지급한 뒤, 의뢰인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프리랜서인데 근로자로 볼 수도 있나요?

출퇴근 시간·장소를 정하고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월급처럼 대가를 준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어요.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기준이에요.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계약에서 정한 대로예요. 이 서식은 「의뢰인에게 양도」와 「프리랜서 보유·이용 허락」 중 고를 수 있어요.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특약으로 따로 정하세요.

중간에 그만두면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

이 서식은 의뢰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면 그때까지 한 업무 비율만큼 대금을 주도록 정해요. 다르게 정하려면 특약에 적으세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함께 필요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