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서
납품이나 작업을 마친 뒤 대금을 요청하는 청구서예요. 품목만 넣으면 합계와 부가세가 자동 계산되고, 지급 기한과 입금 계좌가 함께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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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청구하는 쪽(내 사업자 정보)과 받는 곳을 입력해요.
- 청구일·지급 기한·부가세·입금 계좌를 정하고 품목을 한 줄씩 넣어요.
- 합계를 확인하고 PDF·한글·워드로 저장해 거래처에 보내요.
청구서 작성법
청구서는 물건을 납품하거나 일을 마친 뒤 거래처에 「이 금액을 언제까지 이 계좌로 보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문서예요. 대금청구서라고도 해요. 견적서가 거래 전에 금액을 제안하는 문서라면, 청구서는 거래가 끝난 뒤 실제 받을 돈을 정리해 요구하는 문서예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대신하지 않으니 부가가치세 관련 발급은 따로 해야 해요.
청구서에는 청구하는 쪽(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연락처)과 받는 곳, 청구일, 청구 제목을 적어요. 이어서 품목·규격·수량·단가를 한 줄씩 넣으면 금액과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돼요. 부가세는 별도·포함·면세 중 하나를 고르면 되고, 합계는 「금 ○○원정」 한글 표기와 숫자가 함께 들어가요.
지급 기한과 입금 계좌는 청구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한을 정해 두면 대금이 늦어질 때 연락할 근거가 생기고, 계좌를 정확히 적으면 입금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계약금을 이미 받았다면 비고에 「계약금 50%는 ○월 ○일 수령, 이번 청구는 잔금」처럼 적어 중복 청구 오해를 막으세요.
공사 진행 단계별로 대금을 청구하는 기성청구서도 구성은 비슷해요. 공정률이나 기성 금액을 품목 칸과 비고에 적으면 돼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니 홈택스 등에서 따로 발급하세요. 청구 금액이 계약서나 견적서 금액과 다르면 그 이유를 비고에 적어 두는 것이 좋아요.
청구서를 보낸 뒤에는 거래처가 받았는지 확인하고, 지급 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먼저 정중하게 연락해 보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청구서와 계약서, 납품 확인 자료를 모아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낸 청구서는 날짜별로 보관해 두세요.
청구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청 구 서
| (주)마바물산 귀하 (담당 홍보팀 박담당) | 청구일: 2026년 10월 31일 |
| 제목: 10월 홍보물 제작 대금(잔금) | |
| 청구인 | 상호 | 가나디자인 | 등록번호 | 123-45-67891 |
|---|---|---|---|---|
| 대표자 | 김디자 (인) | 연락처 | 010-0000-7777 | |
| 주소 |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2, 301호 | |||
청구금액: 금 일백일십육만육천원정 (₩1,166,000) 부가세 별도
아래와 같이 대금을 청구하오니 지급 기한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No |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
| 1 | 리플렛 디자인 | A4 3단 | 1 | 450,000 | 450,000 |
| 2 | 리플렛 인쇄 | 아트지 150g | 1000 | 450 | 450,000 |
| 3 | 배너 디자인 | 600×1800 | 2 | 80,000 | 160,000 |
| 공급가액 | 1,060,000 | ||||
| 부가세 | 106,000 | ||||
| 합계금액 | 1,166,000 | ||||
| 지급 기한 | 2026년 11월 14일까지 |
|---|---|
| 입금 계좌 | 가나은행 000000-00-000000 (가나디자인) |
| 비 고 | 9월 30일 견적서(유효기간 30일) 기준 금액이며, 납품은 10월 28일 완료되었습니다. |
※ 이 문서는 대금 청구용이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아닙니다.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지급 기한과 입금 계좌를 꼭 적으세요.
- 이미 받은 계약금이 있으면 비고에 적어 중복 청구 오해를 막으세요.
- 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등에서 따로 발급하세요.
자세한 설명: 견적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영수증, 뭐가 다를까
함께 보면 좋은 글: 프리랜서·1인 사업자 거래 서류 순서
자주 묻는 질문
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다른가요?
네. 청구서는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이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하는 증빙이에요. 청구서를 보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따로 발급해야 해요.
청구서와 거래명세서는 어떻게 달라요?
거래명세서는 어떤 물품·용역을 얼마에 주고받았는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문서이고, 청구서는 그 대금을 언제까지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예요. 둘을 함께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엑셀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PDF·한글(HWPX)·워드(DOCX)로 저장할 수 있어요. 한글이나 워드 파일로 받아 표를 고쳐 쓸 수 있어요.
기성청구서로도 쓸 수 있나요?
구성이 비슷해서 참고할 수 있어요. 공정률과 기성 금액, 이전 청구 누계를 비고에 적으세요. 발주처가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