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확인서
임차인이 집이나 점포를 비우고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매수인(낙찰자)이나 임대인이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경매에서는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을 때 법원에 많이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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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용도(경매 배당·임대차 종료)와 경매 사건번호, 부동산 소재지를 적어요.
- 임차인 정보와 보증금, 입주일·명도일, 넘겨받은 것을 적어요.
- 확인하는 사람(매수인·임대인)이 직접 비워진 것을 확인한 뒤 날인해요.
명도확인서 작성법
명도는 점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비워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명도확인서는 그 사실을 넘겨받은 사람이 확인해 주는 문서로, 이사 날 열쇠를 넘기면서 함께 주고받으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요.
경매로 집이 팔린 경우 임차인은 집을 매수인에게 넘겨주어야 배당금(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해요(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그래서 법원은 보통 매수인이 써 준 명도확인서와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요.
명도확인서를 써 주는 사람은 실제로 집이 비워졌는지, 열쇠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겨받았는지 직접 확인한 뒤 써 주세요. 남은 짐이나 관리비 정산 문제가 있으면 비고란에 적어 두세요.
명도확인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타경0000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2, 2층 201호 (2층 201호 전부) | ||
|---|---|---|---|
| 임차인 | 성 명 | 이다라 | 생년월일 1990년 4월 12일 |
| 이사한 주소 | 경기도 바사시 아자로 8, 101동 1203호 | ||
| 연락처 | 010-0000-1234 | ||
| 보 증 금 | 금 오천만원정 (₩50,000,000) | ||
| 입 주 일 | 2023년 3월 2일 | 명 도 일 | 2026년 10월 5일 |
| 넘겨받은 것 | 현관 열쇠 2개,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확인 | ||
| 비 고 | 남은 짐 없음. 9월분까지 관리비 정산 완료. | ||
위 임차인이 위 부동산을 2026년 10월 5일 비우고 확인인에게 넘겨주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서는 위 사건의 배당금 수령을 위하여 작성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매수인(낙찰자): 최사아 (인)
주소: 서울특별시 가나구 마바로 45
연락처: 010-0000-5678
※ 첨부: 확인인의 인감증명서 1부(법원 안내에 따름)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경매라면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으세요.
- 확인인은 집이 비워진 것을 직접 확인한 뒤 써 주세요.
- 법원이 요구하는 첨부 서류(인감증명서 등)를 경매계에 확인하세요.
- 남은 짐·관리비 정산 내용을 비고에 남기세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06에 확인했어요.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명도확인서는 누가 써 주나요?
경매라면 매수인(낙찰자)이, 일반 임대차라면 임대인이 써 주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금을 받나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그래서 법원이 인도 사실을 확인해요.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경매 배당용은 보통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요.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사 전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명도확인서는 실제로 비워 준 뒤 받아야 해요. 매수인과 이사 날을 정하고 그날 열쇠를 넘기며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