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양도통지서(참고용)
받을 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앞으로는 새 채권자에게 갚으라」고 알리는 통지서예요. 채권의 원인·금액·양도 범위와 지급 계좌가 정리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안내가 함께 나와요.
불러오는 중...
사용 방법
- 양도인(원래 채권자)·양수인·채무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요.
- 채권의 발생 원인·금액·원래 변제기일, 양도일과 양도 범위를 적어요.
- 양도인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무자에게 보내요.
채권양도통지서 작성법
채권양도는 받을 돈이 있는 사람(양도인)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넘기는 거예요.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받을 회사가 자금이 급해 다른 회사에 채권을 넘기는 경우,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를 가족에게 넘기는 경우 등이 있어요. 채권은 원칙적으로 넘길 수 있지만, 원래 계약에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민법 제449조).
채권을 넘겼다는 사실은 채무자에게 알려야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와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민법 제450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지를 원래 채권자인 양도인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만 보낸 통지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니, 서식척척 통지서는 발신인을 양도인으로 하고 양도인이 도장을 찍도록 만들었어요.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같은 채권을 넘겨받은 다른 양수인이나 그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 등)에게도 양도를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해야 해요(민법 제450조 제2항). 그래서 채권양도통지는 보통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요. 우체국 내용증명은 보낸 날짜와 내용이 공적으로 남기 때문이에요. 서식척척의 내용증명 서식과 함께 쓰면 발송용 문서를 만들기 편해요.
통지서에는 채권의 발생 원인(언제 어떤 계약으로 생긴 돈인지), 채권 금액, 원래 변제기일, 양도일, 양도 범위(전부 또는 일부)를 적어요. 일부 양도이면 양도 금액을 따로 적고, 앞으로 갚을 계좌(양수인 계좌)를 적어 두면 채무자가 헷갈리지 않아요. 채권양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믿고 양수인에게 지급하기 쉬워져요.
통지만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맞설 수 있어요(민법 제451조 제2항). 예를 들어 통지를 받기 전에 이미 양도인에게 일부를 갚았다면 그만큼은 양수인에게 갚지 않아도 돼요. 양수인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승낙서를 따로 받아 두거나, 통지를 최대한 빨리 보내는 것이 안전해요. 이 서식은 참고용이니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채권을 넘기기 전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서를 먼저 써 두세요. 계약서에는 넘기는 채권의 내용, 양도 대금(돈을 받고 넘기는 경우), 양도인이 채권의 존재를 보증하는지,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양도인이 책임을 지는지 같은 조건을 적어요. 통지서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보내는 알림이라, 두 문서의 채권 금액과 양도일이 똑같아야 해요. 내용증명은 같은 문서 3부를 만들어 우체국에 가져가면 1부는 채무자에게 발송되고,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며, 1부는 보낸 사람이 돌려받아요.
채무자 입장에서 이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가 원래 채권자 이름으로 왔는지, 채권 금액과 원인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의심스러우면 원래 채권자에게 직접 전화해 양도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해요.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참고용 —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보내세요)
| 수 신 | 채무자 (주)다라마트 대표이사 박다라 경기도 다라시 자차로 30 |
|---|---|
| 발 신 | 양도인 (주)가나상사 대표이사 김가나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0 · 02-000-1111 |
| 양 수 인 | (주)마바유통 대표이사 이마바 서울특별시 마바구 사아로 20 · 02-000-2222 |
양도인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을 2026년 10월 5일 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민법 제450조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 채권의 발생 원인 | 2026. 3. 2.자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26. 3. 31.까지 공급한 생활용품의 물품대금 |
|---|---|
| 채권 금액 | 금 일천오백만원정 (₩15,000,000) |
| 원래 변제기일 | 2026년 10월 31일 |
| 양도 범위 | 채권 전부 |
따라서 앞으로 위 채권(₩15,000,000)은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계좌: 마바은행 000-000000-00 ((주)마바유통)
첨부: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1부
2026년 10월 6일
양도인 (주)가나상사 대표이사 김가나 (인)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통지는 양도인(원래 채권자) 이름으로 보내세요.
- 제3자에게도 주장하려면 내용증명 등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내세요.
- 원래 계약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채권양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좋아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관련 법령(민법 제449조·제450조·제451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05에 확인했어요.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5.
자주 묻는 질문
양수인이 통지해도 되나요?
민법 제450조는 양도인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만 보낸 통지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니 양도인 이름으로 보내세요.
꼭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채무자에게만 주장한다면 일반 통지도 되지만, 다른 양수인이나 압류 채권자 같은 제3자에게도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해 보통 내용증명으로 보내요.
채무자의 승낙을 받으면 통지는 필요 없나요?
채무자가 승낙하면 통지와 같은 효과가 있어요. 제3자에게도 주장하려면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채권 일부만 넘길 수도 있나요?
네. 양도 범위에서 「채권 일부」를 고르고 양도 금액을 적으면 그 금액만 양수인에게 지급하라는 문장이 들어가요.
통지 전에 채무자가 원래 채권자에게 갚았다면요?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맞설 수 있어요(민법 제451조 제2항). 그만큼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정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