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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쓰는 법: 연봉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연봉계약서는 1년간의 총 급여를 정하는 계약이에요. 연봉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퇴직금은 별도인지,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명확히 적어야 나중에 분쟁이 없어요.

연봉계약서에 꼭 적을 항목

#항목적는 요령
1당사자회사명(사업자번호)·대표자, 근로자 이름·주민등록번호
2계약 기간연봉 적용 기간 (예: 2026. 1. 1. ~ 2026. 12. 31.)
3연봉 총액세전 연봉 금액 (한글·숫자 병기)
4연봉 구성기본급,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 구성 항목별 금액
5지급 방법12분할·13분할 등, 매월 지급일
6퇴직금"퇴직금 별도" 명시 (포함 약정은 무효)
7연장·야간·휴일수당포괄임금이면 시간·금액 명시, 초과분 별도 지급
84대보험근로자·사업주 각각 부담
9서명·날인양쪽 서명, 계약서 2부 작성

퇴직금: 반드시 "별도"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약정은 효력이 없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다시 정산해야 할 수 있어요.

연봉 ○○원은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다.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포함 시 주의

연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시키는 포괄임금 약정은 가능하지만, 대법원 판례(2010다5806 등)에 따라 아래 조건을 갖춰야 해요.

  • 월 몇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인지 시간과 금액을 명시
  • 약정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
  • 포괄임금으로 계산한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

연봉 ○○원에는 월 2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월 ○○원)이 포함되어 있다.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연봉 분할 지급: 12분할 vs 13분할

  • 12분할: 연봉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 (가장 일반적)
  • 13분할: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12개월 지급 + 설·추석에 나머지 1개월분을 상여로 지급

어떤 방식이든 연봉계약서에 명시하면 돼요. 분할 방법에 따라 월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세요.

법령 근거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10-08.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다시 확인하세요.

관련 서식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도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 연봉은 퇴직금 별도로 쓰는 것이 안전해요.

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돼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포괄임금제로 포함시킬 수 있지만, 월 몇 시간분인지 시간과 금액을 명시해야 해요. 초과분은 별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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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법률·노무·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작성·확인일 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