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계약서
1년 단위로 연봉을 정하는 연봉계약서예요. 월 기본급과 수당을 나눠 적으면 연봉이 계산되고, 2026년 최저임금과 고정 연장근로수당(포괄임금)이 모자라지 않은지 확인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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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회사·근로자 정보와 업무·근무 장소, 연봉 적용 기간을 적어요.
- 월 기본급·고정수당·식대·고정 연장근로시간과 수당, 지급일을 적어요.
- 근로시간·휴일·휴가를 확인하고 2통을 만들어 서명해 나눠 가져요.
연봉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을 맺을 때 회사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17조). 연봉계약서도 이 항목을 빠짐없이 적어야 해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면 월 2,156,880원이에요. 연봉이 높아 보여도 기본급이 낮고 수당이 많으면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어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예요(최저임금법 제6조).
연봉에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넣는 「포괄임금」 방식을 쓸 때는 고정 연장근로 시간과 금액을 따로 적으세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6조), 실제 연장근로가 정한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더 줘야 해요.
연봉계약서는 임금 조건을 정하는 문서예요.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근로계약서에 따르고, 연봉계약서에는 그 해의 임금을 적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연봉계약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주)가나물산(이하 「회사」)와 이다라(이하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맺는다.
1. 근로자와 업무
| 부서·직위 | 영업팀 대리 | 근무 장소 | 본사 및 회사가 정한 거래처 |
|---|---|---|---|
| 업무 내용 | 국내 거래처 영업·관리 | ||
2. 연봉 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 연봉과 구성
| 항목 | 월 금액 | 연 금액 |
|---|---|---|
| 기본급 | 2,900,000원 | 34,800,000원 |
| 고정 수당 | 100,000원 | 1,200,000원 |
| 식대 | 200,000원 | 2,400,000원 |
| 고정 연장근로수당 (10시간) | 230,000원 | 2,760,000원 |
| 합 계 | 3,430,000원 | 41,160,000원 |
연봉 총액: 금 사천일백일십육만원정 (₩41,160,000) (상여·성과급은 별도: 회사 성과에 따라 연 1회 지급할 수 있음(지급 기준은 별도 공지))
제1조 (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25일, 근로자 명의 계좌 연봉의 12분의 1을 지급하며, 법령에 따른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다.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그 달의 임금은 일할 계산한다.
제2조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은 09:00~18:00 (휴게 12:00~13:00), 주 5일로 한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 주휴를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본다.
제3조 (고정 연장근로) 근로자는 월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동의하며, 회사는 그에 대한 수당으로 위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이를 넘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4조 (휴일과 휴가) 휴일은 토·일요일(일요일 유급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로 하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름.
제5조 (연봉 조정) 다음 연봉은 적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새 계약을 맺을 때까지 이 계약의 연봉을 적용한다.
제6조 (비밀 유지)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의 연봉을 알 수 있는 경우 이를 함부로 알리지 않는다. 다만 법령에 따른 권리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기타) 이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회사와 근로자는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12월 20일
회사 상호: (주)가나물산 주소: 서울특별시 가나구 마바로 45 대표 박가나 (인) | 근로자 주소: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2, 301호 생년월일: 1996년 4월 12일 성명: 이다라 (서명 또는 인) |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월 기본급·수당·식대 합계가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고정 연장근로는 시간과 금액을 함께 적으세요.
-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을 정확히 적으세요.
- 2통을 작성해 근로자에게 한 통을 꼭 주세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17조·제43조·제56조, 최저임금법 제6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06에 확인했어요.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나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생기는 권리라 연봉에 나눠 주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연봉과 퇴직금은 따로 두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에요.
포괄임금으로 정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더 안 줘도 되나요?
실제 연장근로가 정한 시간을 넘으면 차액을 더 줘야 해요.
연봉계약서만 쓰면 근로계약서는 필요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가면 근로조건 서면 명시가 될 수 있지만, 계약 기간 등은 근로계약서에 함께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