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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법 총정리 —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1년 미만·가산 25일

입사일만 알면 연차는 계산할 수 있어요. 다만 「언제」 생기는지(발생일), 「언제까지」 쓰는지(소멸일), 회계연도로 운영할 때 비례를 어떻게 하는지에서 자주 틀려요. 근로기준법 제60조(법제처 확인 2026-10-07)를 기준으로 예시와 함께 정리했어요.

1.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겨요(제60조 제2항).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생기고, 그날 재직 중이어야 해요(고용노동부 2021.12.16. 해석 변경).

예: 2025-03-15 입사발생일누적
1개월 개근2025-04-151일
9개월 개근2025-12-159일
11개월 개근2026-02-1511일(상한)

1년 미만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예: 2026-03-14) 써야 하고, 그 뒤엔 소멸해요(제60조 제7항). 2017년 개정으로 1년 미만에 쓴 날수를 15일에서 빼는 조항은 삭제됐어요. 말일 입사(1월 31일)는 2월에 31일이 없어 2월 28일에 1개월이 끝나고 3월 1일에 1일이 생겨요(민법 제160조).

2. 1년 이상: 15일 +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제1항), 3년 이상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로 2년마다 1일을 더해 총 25일까지(제4항) 줘요.

근속(완성 연수)1년2년3년4년5년7년11년21년 이상
연차1515161617182025

366일째 규칙: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겨요(대법원 2021다227100). 2025-03-15 입사자가 2026-03-14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은 없고, 2026-03-15까지 재직하면 15일이 생겨요. 80% 미만 출근한 해는 15일 대신 개근한 달 수만큼(1개월 개근 1일) 생겨요(제2항). 업무상 재해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제6항).

3. 회계연도 기준: 입사연도 비례 + 퇴사 때 비교

근로자마다 입사일이 달라 관리가 어려우면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보통 1.1~12.31) 기준으로 일괄 운영할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되므로 고용노동부는 입사 다음 회계연도 첫날 15일을 입사연도 근속에 비례해 주고, 그 뒤부터 회계연도마다 주도록 안내해요(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비례 산식(서식척척에서 고를 수 있음)2025-03-15 입사2026-07-01 입사
재직일수 비례: 15 × 재직일수 ÷ 365 (행정해석 예시)15 × 292 ÷ 365 = 12일15 × 184 ÷ 365 = 7.56일
소정근로일 비례: 15 × 재직 중 소정근로일 ÷ 그해 소정근로일—15 × 125 ÷ 245 = 7.65일 (2026년 평일 261일 − 평일 공휴일 16일)
월수 비례: 15 × 재직 개월 ÷ 12—15 × 6 ÷ 12 = 7.5일

이후 회계연도 첫날마다 15일(2027-01-01), 15일(2028-01-01), 16일(2029-01-01)… 순서로 생겨요. 1년 미만 월 연차는 회계연도로 바꿀 수 없어 입사일 기준으로 따로 생겨요(고용노동부 1년 미만 연차 Q&A).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으면 부족분을 수당으로 정산해야 해요 → 퇴사 정산 가이드.

4. 단시간 근로자·시간 단위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월·수·금 5시간(주 15시간)이면 15일 → 45시간, 1년 미만 월 1일 → 3시간이에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어요(제18조 제3항).

반차·반반차·시간 단위 연차는 법에 정한 제도가 아니라 회사 규정으로 운영해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반차 4시간, 반반차 2시간, 3시간 사용은 0.375일이에요. 1일 7시간 근로자의 반차는 3시간 30분이에요.

5. 기간 연차는 주말·공휴일을 빼고 세요

2026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 2026.5.1.)에 노동절(5.1)과 제헌절(7.17)이 들어갔어요. 2026.6.3. 지방선거일도 공휴일이에요.

사용 기간빠지는 날차감
2026-04-27 ~ 05-065/1 노동절, 5/2·3 주말, 5/5 어린이날6일
2026-06-01 ~ 06-056/3 지방선거일4일
2026-07-13 ~ 07-177/17 제헌절4일

엑셀 대신 자동으로 계산하려면

서식척척 연차관리에 입사일만 넣으면 위 규칙대로 발생·소멸·잔여가 자동으로 나오고, 설정에서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비례 산식 4가지)을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결과는 수식이 살아 있는 엑셀로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되는 날 퇴사하면 15일을 받나요?

아니요.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겨요(대법원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 2021.12.16. 해석 변경).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 월 연차(최대 11일)만 생겨요.

1년 미만 때 쓴 연차를 2년차 15일에서 빼나요?

아니요. 2017.11.28. 개정으로 공제 조항(제60조 제3항)이 삭제돼 1년 미만 11일과 15일은 따로 생겨요.

회계연도 기준이면 입사 첫해 연차는 어떻게 주나요?

입사 다음 회계연도 첫날에 15일을 입사연도 근속기간에 비례해 줘요(예: 3월 15일 입사 → 15 × 292 ÷ 365 = 12일). 1년 미만 월 1일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따로 생겨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출근율·휴직 처리 등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연차관리 바로 쓰기 연차사용촉진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