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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정산과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 회계연도 기준 재정산까지

퇴사하면 더 이상 연차를 쓸 수 없으니 남은 날수를 돈으로 정산해요. 순서는 ① 퇴사일까지 생긴 연차를 모두 세고 ② 쓴 날·이미 수당으로 준 날·촉진으로 소멸한 날을 빼고 ③ 통상임금 1일분을 곱하는 거예요.

1. 퇴사일까지 생긴 연차

여기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이에요. 연차는 그 1개월·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재직해야 생겨요(대법원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 2021.12.16.). 2025-03-15 입사자가 2026-03-14까지 일하면 11일, 2026-03-15까지 일하면 11일 + 15일 = 26일이에요.

2.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임금 1일분 × 미사용일

연차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줘요(제60조 제5항).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항목계산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1일분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예: 월 2,090,000원, 미사용 19일2,090,000 ÷ 209 = 10,000원 × 8 = 80,000원 × 19일 = 1,520,000원

이미 지난 기간에 소멸하면서 수당으로 준 날, 회사가 제61조 절차대로 사용을 촉진해 소멸한 날은 빼요. 퇴직 금품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제36조).

3.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했다면: 입사일 기준과 비교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퇴직 시점에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게 줬다면 그 부족분을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라고 해요(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등).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면,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규정이 있을 때만 입사일 기준으로 줄일 수 있고,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을 그대로 인정해야 해요.

예입사일 기준 총 발생회계연도 기준 총 발생정산 기준
2025-03-15 입사 · 2026-03-20 퇴사11 + 15 = 26일11 + 12(비례) = 23일입사일 기준(3일 부족분 정산) → 26일 − 사용분
2025-07-01 입사 · 2027-01-05 퇴사11 + 15 = 26일11 + 7.56 + 15 = 33.56일규정 없음 → 회계연도 33.56일 / 재정산 규정 있음 → 입사일 26일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줄였는데 이미 그보다 많이 썼다면(초과 사용) 그 차이를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면 안 돼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제43조) 때문에 근로자 동의 등 요건이 필요해요.

4. 정산서에 꼭 넣을 것

  • 입사일·퇴사일(마지막 근무일)·근속, 월 통상임금과 1일분 계산 과정
  • 기간별 발생·사용·수당 지급·촉진 소멸·잔여
  • 회계연도 운영이라면 입사일 기준과의 비교와 적용 이유
  • 정산 일수·금액, 회사 직인과 근로자 확인 서명

자동으로 계산하려면

서식척척 연차관리의 「현황·정산 → 퇴사 정산 비교표」는 직원을 고르고 퇴사일을 넣으면(재직자도 「오늘 퇴사한다면」으로)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총 발생과 적용 기준·정산 일수·금액을 바로 보여 주고, 「문서 → 연차 정산서」로 인쇄·PDF 저장할 수 있어요. 엑셀 통합본의 「퇴사정산」 시트는 수식으로 같은 값을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면 회사가 줄일 수 있나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어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준 연차를 그대로 인정해야 해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하면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미리 당겨 쓴 연차는 퇴사 때 임금에서 빼도 되나요?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제43조) 초과 사용분을 임의로 빼면 안 돼요. 근로자 동의 등 요건을 갖춰야 하니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평균임금 적용 여부, 퇴직금 산정 반영 등은 고용노동부(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연차관리 바로 쓰기 연차 계산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