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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일정과 서식 4종 — 6개월·2개월 전, 1년 미만 3개월·1개월 전

사용자가 법에 정한 순서와 기한대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아 소멸하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줄 의무가 없어요(근로기준법 제61조, 법제처 확인 2026-10-07). 핵심은 「날짜」예요.

1. 1년 이상 근로자(제61조 제1항)

  1. ① 사용 촉구: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요.
  2. ② 근로자 계획 통보: 근로자는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해요.
  3. ③ 사용시기 지정 통보: 근로자가 10일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요.
사용기간① 촉구② 계획 통보③ 지정 통보
2026.1.1 ~ 12.31 (회계연도)7.1 ~ 7.10촉구 받은 날 + 10일10.31까지
2026.3.15 ~ 2027.3.14 (2025.3.15 입사)2026.9.15 ~ 9.24촉구 받은 날 + 10일2027.1.14까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입사 다음 해에 비례로 준 연차도 제60조 제1항 연차라서 같은 절차로 촉진할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Q&A 2-2).

2. 1년 미만 근로자 특례(제61조 제2항)

1년 미만 월 연차(최대 11일)는 입사 1년이 되는 날 소멸해요. 그래서 기준점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이에요.

  1. ① 촉구: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그때까지 생긴 날수, 보통 9일).
  2. ③ 지정 통보: 근로자가 10일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3. ①-2 촉구 후 생긴 연차(보통 2일):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 → ③-2 끝나기 10일 전까지 지정 통보.
예: 2026.1.1 입사(최초 1년 2026.12.31 종료)날짜
① 촉구(9일분)10.1 ~ 10.10
③ 지정 통보11.30까지
①-2 촉구(촉구 후 발생 2일분)12.1 ~ 12.5
③-2 지정 통보12.21까지

먼저 생긴 9일을 촉진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생긴 2일은 따로 촉진할 수 있어요(Q&A 1-4).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는 1년 미만 연차 촉진을 할 수 없어요(Q&A 1-5).

3. 서식 4종과 쓰는 때

서식누가 → 누구언제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구서회사 → 근로자① 기간 안(수령 확인 서명 받기)
사용 시기 지정 계획서근로자 → 회사촉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회사 → 근로자③ 기한까지(계획서를 안 냈을 때)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회사 → 근로자지정한 휴가일에 출근했을 때 그날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회사가 노무 수령을 분명히 거부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 촉진을 했어도 수당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어요. 지정일 출근 시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세요.

4. 자주 하는 실수

  1. ① 촉구를 6개월 전 「기준 10일」을 넘겨서 보내요(예: 7월 15일) → 그 기간은 촉진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안전해요.
  2. 이메일·메신저로 대충 알리고 서면(전자결재 포함)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3. ③ 지정일을 사용기간이 끝난 뒤로 잡아요.
  4. 1년 미만 연차를 1년 이상 근로자 일정(6개월 전)으로 촉진해요.

일정 계산과 서식을 자동으로

서식척척 연차관리는 직원마다 위 날짜를 계산해 「대시보드 → 오늘 기준 해야 할 일」에 띄우고, 단계 버튼으로 서식 4종을 회사 이름·도장과 함께 바로 출력해요. 실시한 날짜를 적어 두면 기간이 끝날 때 「소멸(촉진)」인지 「수당 지급 대상」인지 자동으로 판정돼요. 여러 명 촉구서 일괄 출력은 Pro 기능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사용촉진은 꼭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를 수당으로 줘야 해요(고용노동부 Q&A 2-1).

1차 촉구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정한 시기(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를 지키지 않은 촉구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그 기간의 미사용 연차는 수당 지급 대상이 돼요.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도 촉진할 수 있나요?

1년 미만 연차 촉진(제61조 제2항)은 1년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Q&A 1-5).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분쟁이 예상되면 고용노동부(1350)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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