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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파손 합의서

물건이나 시설을 망가뜨린 일로 배상을 정리하는 합의서예요. 금액 근거와 파손품 처리까지 한 번에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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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배상하는 사람(갑)과 받는 사람(을)을 적어요.
  2. 언제 무엇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적어요.
  3. 배상금, 지급일, 방법과 파손품 처리 방법을 적어요.
  4. 견적서·영수증을 붙여 2부 출력하고 서명해요.

물건 파손 합의서 작성법

실수로 남의 물건을 깨뜨리거나 가게 시설을 망가뜨리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당사자끼리 금액을 정해 끝내기로 했다면 합의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아요. 금액의 근거가 되는 수리 견적서나 구입 영수증을 함께 붙이면 나중에 "너무 많이 받았다", "덜 받았다"는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배상 범위는 수리비만인지, 영업을 못 한 손해까지 포함하는지 분명히 적어요. 망가진 물건을 누가 가져갈지(처분 방법)도 정해 두면 좋아요. 일부러 부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어요.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설명: 합의서 쓰는 법: 효력 있게 쓰는 항목과 나중에 다투지 않는 문구 · 바탕 서식: 합의서

자주 묻는 질문

보험으로 처리하면 합의서가 필요 없나요?

보험사가 처리하면 보험사 양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 처리 범위 밖의 금액을 따로 주고받는다면 합의서를 쓰세요.

수리 견적이 나오기 전에 합의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견적을 받은 뒤 합의하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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