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대장
직원별 기본급·수당·공제를 한 줄씩 넣으면 지급 합계와 실지급액, 전체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급여대장이에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임금대장 기재 항목을 칸으로 나눠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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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사업장명·귀속 월·지급일을 입력해요.
- 「+ 행 추가」로 직원 수만큼 줄을 늘리고 근로일수·시간·기본급·수당·공제를 넣어요.
- 합계를 확인하고 비고에 계산 기초를 적은 뒤 저장해 3년간 보관해요.
급여대장 작성법
급여대장은 법에서 말하는 「임금대장」이에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만들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적도록 하고 있어요(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급여명세서가 직원 한 명에게 주는 문서라면, 급여대장은 회사가 보관하는 전체 장부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기재 항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정해져 있어요. 성명, 생년월일·사원번호처럼 근로자를 특정할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 업무, 임금 계산의 기초,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기본급·수당 등 내역별 금액, 공제한 금액이에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등은 근로시간수와 연장근로 등 시간수를 적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서식은 이 항목들을 직원 한 줄에 모두 넣을 수 있게 칸을 나눴어요.
입력은 직원 한 명당 한 줄이에요. 「+ 행 추가」로 직원 수만큼 줄을 늘리고 기본급·수당 합계·공제 합계를 넣으면 지급 합계와 실지급액, 맨 아래 전체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돼요. 수당과 공제는 합계만 넣지 말고 「수당 내역」「공제 내역」 칸에 항목별 금액을 적어 두세요. 비고에는 시급·월 소정근로시간·가산율 같은 계산 기초를 적으면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요.
4대 보험료와 소득세는 이 도구가 계산하지 않아요. 요율이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공단·국세청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넣으세요. 기본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보이면 안내가 떠요.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이나 사번으로 적으면 개인정보 부담도 줄어요.
급여대장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급 여 대 장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 사업장 | (주)가나다상사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1 |
|---|---|---|---|
| 귀속 월 | 2026년 10월분 | 지급일 | 2026년 10월 25일 |
| No | 성명 생년월일·사번 | 입사일 업무 | 근로일수 근로시간 연장 등 | 기본급 | 수당 | 지급 합계 | 공제 | 실지급액 |
|---|---|---|---|---|---|---|---|---|
| 1 | 정근로 1990-01-15 / A001 | 2021-04-01 영업 | 22일 209시간 연장 6시간 | 2,600,000 | 311,900 식대 200,000 / 연장근로 111,900 | 2,911,900 | 263,400 국민연금 117,000 / 건강보험 92,200 / 고용보험 23,400 / 소득세 등 30,800 | 2,648,500 |
| 2 | 윤증명 1993-07-15 / A014 | 2022-03-02 물류 | 22일 209시간 없음 | 2,400,000 | 200,000 식대 200,000 | 2,600,000 | 225,100 국민연금 108,000 / 건강보험 85,100 / 고용보험 21,600 / 소득세 등 10,400 | 2,374,900 |
| 3 | 이시간 2001-05-20 / P003 | 2026-06-01 매장 보조(단시간) | 16일 80시간 없음 | 840,000 | 없음 | 840,000 | 7,500 고용보험 7,500 | 832,500 |
| 합 계 (3명) | 5,840,000 | 511,900 | 6,351,900 | 496,000 | 5,855,900 | |||
비고 (임금 계산의 기초 등)
월급제 직원은 월 209시간(주휴 포함) 기준, 단시간 직원은 시급 10,500원 기준.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였음.
작성자 총무팀 김총무 (서명 또는 인)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직원 한 명당 한 줄씩 적으세요.
- 수당·공제는 내역 칸에 항목별 금액을 남기세요.
-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간 보관하세요.
자세한 설명: 급여명세서 작성법, 법에서 정한 필수 항목까지
자주 묻는 질문
급여대장과 임금대장은 같은 건가요?
네. 법령 용어는 임금대장이고, 실무에서는 급여대장이라고 많이 불러요(근로기준법 제48조).
급여대장은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적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법제처 확인 2026-10-04).
4대 보험료도 자동 계산되나요?
아니요. 공제액은 직접 계산해서 넣어야 해요. 지급 합계·공제 합계·실지급액과 전체 합계만 자동으로 계산돼요.
직원이 적은 작은 가게도 근로시간을 다 적어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적지 않을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법제처 확인 2026-10-04). 자세한 적용 범위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엑셀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PDF·한글(HWPX)·워드(DOCX)로 저장할 수 있어요. 한글이나 워드에서 표를 고쳐 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