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증·입금표
물건을 넘겨받았을 때(인수증)나 돈을 받았을 때(입금표) 받은 쪽이 써서 주는 확인 문서예요. 품목·수량·금액을 한 줄씩 적으면 합계가 계산되고, 엑셀로 저장하면 수식이 함께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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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 인수증인지 입금표인지 고르고 건넨 쪽 이름을 적어요.
- 받은 품목이나 내용을 한 줄씩 적고 수량·단가를 넣어요.
- 받은 사람 정보와 날짜를 적고 서명해 건네요.
인수증·입금표 작성법
인수증은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이, 입금표는 돈을 받은 사람이 써서 상대방에게 주는 문서예요. 나중에 「받았다·안 받았다」 다툼이 생겼을 때 받은 날짜, 품목, 수량, 금액을 보여 주는 증거가 돼요.
돈을 갚는 사람은 갚으면서 영수증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민법 제474조). 입금표는 이런 영수증 역할을 하고, 계좌이체라도 무엇에 대한 돈인지(예: 9월 납품 대금 중 일부)를 메모에 적어 두면 정산할 때 편해요.
물건을 받을 때는 그 자리에서 수량과 상태를 확인하고, 파손이나 부족이 있으면 비고란에 바로 적어 두세요. 상인 사이의 매매라면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알려야 나중에 교환·감액을 요구할 수 있어요(상법 제69조).
인수증·입금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No. 2026-1006-01
| 건넨 분 | (주)가나물산 (02-000-5678) 귀하 |
|---|---|
| 합계 금액 | 금 일십팔만원정 (₩180,000) |
| No | 품명·내용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1 | A4 복사용지 | 80g 500매 | 10 | 5,200 | 52,000 | |
| 2 | 토너 카트리지 | 검정 | 2 | 48,000 | 96,000 | |
| 3 | 서류 보관함 | 5단 | 1 | 32,000 | 32,000 | 포장 일부 파손 |
| 합 계 | 180,000 | |||||
메모: 10월 사무용품 정기 납품분
위 물품을 이상 없이(비고 내용 제외) 받았습니다.
2026년 10월 6일
받은 사람: 다라상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연락처: 02-000-1234
(서명 또는 인)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받은 날짜와 품목·수량을 정확히 적으세요.
- 파손·수량 부족은 비고란에 그 자리에서 적으세요.
- 입금표에는 무엇에 대한 돈인지 메모로 남기세요.
-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는 따로 발급하세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관련 법령(민법 제474조·제475조, 상법 제69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06에 확인했어요.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인수증과 입금표는 누가 쓰나요?
받은 사람이 써서 준 사람에게 건네요.
영수증과 입금표는 다른가요?
둘 다 돈을 받았다는 확인 문서예요. 입금표는 계좌이체 등으로 받은 돈을 확인할 때 많이 써요.
엑셀로 저장하면 무엇이 들어가나요?
수량×단가 금액과 합계가 수식으로 들어가 엑셀에서 고쳐도 다시 계산돼요.
세금계산서 대신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거래라면 따로 발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