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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를 회사에 신청할 때 내는 신청서예요. 법령이 정한 신청서 기재 사항(인적사항·자녀·휴직 기간·신청일)을 빠짐없이 담고, 신청 기한과 휴가 일수가 맞는지 바로 알려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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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세요. 「PDF로 저장 (인쇄)」을 누른 뒤 인쇄 창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고, 머리글·바닥글은 끄면 깔끔해요. 「한글(HWPX) 저장」「워드(DOCX) 저장」을 누르면 한글·워드에서 고쳐 쓸 수 있는 파일이 이 기기에서 바로 만들어져요. 서식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고 효력을 보장하지 않아요.

사용 방법

  1. 무엇을 신청할지(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둘 다) 고르고 신청인 정보를 적어요.
  2. 자녀 생년월일(출산 전이면 출산 예정일)과 휴가·휴직 기간을 적어요.
  3. 화면 안내로 신청 기한·일수를 확인한 뒤 PDF·한글·워드로 저장해 회사에 내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작성법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쓰는 휴직이에요.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해 쓰거나,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026-10-06 확인). 기간은 1년 이내이고,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나 한부모·장애아동의 부모는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법령이 정한 항목이 있어요.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 같은 인적사항, 자녀의 성명·생년월일(출산 전이면 출산 예정일), 휴직 시작 예정일과 끝나는 예정일, 신청일이에요. 6개월 추가 사용에 해당하면 그 사실도 적고 증명 서류를 붙여요(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서식척척 신청서는 이 항목을 모두 칸으로 만들어 두었어요.

신청은 원칙적으로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요. 유산·조산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했거나, 배우자의 사망·질병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7일 전 신청이면 3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하고,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합해 90일(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120일)이에요.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기간을 배정해야 하고,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에요(근로기준법 제74조).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서,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함께 신청」을 고르면 한 장으로 만들어져요.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쓸 수 있어요(같은 법 제19조의4). 이번이 몇 번째 사용인지 적어 두면 회사와 횟수를 맞춰 보기 쉬워요.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이라, 휴직을 시작한 뒤 고용24나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야 해요. 금액과 요건은 자주 바뀌니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서

1. 신청인

성 명한육아생년월일1992년 5월 20일
소 속경영지원팀직 위과장
입사일2019년 3월 4일연락처010-0000-0000

2. 대상 자녀

성 명(출생 전)출산 예정일2026년 12월 20일
해당 사항없음

3. 출산전후휴가

기 간2026년 11월 10일 ~ 2027년 2월 7일 (90일)

4. 육아휴직

기 간2027년 2월 8일 ~ 2028년 2월 7일 (365일)
사용 차수처음 사용추가 사용 사유해당 없음

5. 업무 인수인계와 연락

인수인계월말 결산과 급여 업무는 박회계 대리에게 인계하고, 인계 문서는 공유 폴더에 정리해 둠
휴직 중 연락개인 휴대전화(문자 우선)

본인은 위와 같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것이며,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자녀의 출생 또는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신청인 한육아 (서명 또는 인)

(주)가나다상사 대표이사 귀하

회사 확인위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신청한 대로 허용합니다. / 기간을 협의하여 허용합니다.
접수일: ____년 __월 __일 · 허용 통지일: ____년 __월 __일
(주)가나다상사 확인자 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은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세요.
  • 출산 후 휴가가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남는지 확인하세요.
  • 회사의 허용 통지(서면·전자)를 받아 보관하세요.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해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예요. 유산·조산 위험,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 배우자의 사망·질병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답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7일 전 신청이면 3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장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함께 신청」을 고르면 두 기간이 한 신청서에 들어가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도 이 서류로 신청되나요?

아니요. 이 신청서는 회사에 내는 서류예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이라 고용24나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야 해요.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져요.

함께 필요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