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불원서
합의를 마쳤거나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경찰·검찰·법원에 내는 처벌불원서예요. 합의 여부를 고르면 문장이 바뀌고, 내기 전에 알아야 할 효과와 철회 제한을 함께 보여 줘요.
불러오는 중...
사용 방법
- 사건번호·죄명·제출처를 알면 적고, 피해자와 상대방 정보를 넣어요.
- 합의 여부와 합의 내용,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적어요.
- 인쇄해 서명하고 신분증 사본 등 붙임 자료와 함께 제출처에 내요.
처벌불원서 작성법
처벌불원서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수사 단계의 피의자, 재판 단계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서류예요. 보통 가해자와 합의한 뒤 합의서와 함께 내요. 서식척척 처벌불원서는 사건, 피해자, 상대방, 합의 내용,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정리해 줘요.
처벌불원서의 효과는 범죄에 따라 달라요. 폭행(형법 제260조 제3항), 협박(제283조 제3항), 명예훼손(제312조 제2항), 과실치상(제266조 제2항)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처벌할 수 없게 돼요(형법 각 조항, 2026-10-05 확인).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중 일부도 같아요. 다만 도주, 음주측정 거부, 이른바 12개 중과실 사고 등은 제외돼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2026-10-05 확인).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는 처벌불원서를 내도 처벌 여부가 바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법원이 형을 정할 때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기 때문에(형법 제51조, 2026-10-05 확인)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을 맡은 수사관이나 재판부에 물어보면 알려 줘요.
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어요.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것(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2026-10-05 확인).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다 받은 뒤에 내거나, 합의서에 지급 조건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강요나 협박을 받아 쓰는 처벌불원서라면 쓰지 말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세요.
서식에는 사건번호와 죄명, 제출처를 적는 칸이 있어요. 모르면 비워 두고 사건 담당자에게 물어 채우면 돼요. 상대방 호칭은 수사 단계면 피의자, 재판 단계면 피고인을 골라요. 합의했다면 합의 날짜와 합의금 등 내용을 적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사과를 받았는지,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지처럼 사실대로 적어요. 수사기관·법원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보세요.
처벌불원서는 보통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을 맡은 경찰서·검찰청에, 재판 단계에서는 사건이 걸린 법원 재판부에 내요. 직접 내거나 우편·팩스로 보낼 수 있는지는 제출처마다 달라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여러 명이라면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 수사기관에 미리 물어보세요.
처벌불원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 사건번호 | 2026형제5678 | 죄 명 | 폭행 |
|---|
| 피해자 | 성 명 | 김피해 | 생년월일 | 1987년 3월 11일 |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2 | |||
| 연락처 | 010-0000-9999 | |||
| 피의자 | 성 명 | 이가해 | 생년월일 | 1990년 8월 25일 |
위 사건의 피해자인 본인은 피의자 이가해(본인과 직장 동료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1. 합의 내용
2026년 10월 2일 피의자로부터 치료비와 위로금 등 합의금 3,000,000원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2.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유
피의자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여러 차례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사이로서 더 이상 다툼을 이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이 의사표시가 누구의 강요도 없이 본인의 자유로운 뜻에 따른 것이며,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붙임: 신분증 사본 1부, 합의서 사본 1부
2026년 10월 5일
위 피해자 김피해 (서명 또는 인)
가나경찰서장 귀하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 충분히 생각한 뒤 내세요.
- 합의금을 나눠 받는다면 지급 조건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 강요로 쓰는 처벌불원서라면 쓰지 말고 수사기관에 알리세요.
- 사건번호를 적으면 서류가 맞는 사건에 붙기 쉬워요.
자세한 설명: 탄원서 쓰는 법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5.
자주 묻는 질문
처벌불원서를 내면 무조건 처벌을 안 받나요?
폭행·협박·명예훼손·과실치상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처벌할 수 없게 되지만, 그 밖의 범죄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에요.
처벌불원서를 냈다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어요(형사소송법 제232조).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낼 수 있어요. 수사 단계에서 내면 사건이 빨리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뭐가 달라요?
합의서는 두 당사자가 합의 조건을 정한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문서예요. 함께 내는 경우가 많아요.
고소 취하서와 같은 건가요?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를 거두는 것이 고소 취소(취하)이고, 처벌불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예요. 효과가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