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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확인서

구직자가 면접을 봤다는 사실을 회사가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활동을 증빙할 때 많이 써요. 응시자 정보와 면접 일시·방식, 회사 정보와 확인 담당자 연락처가 한 장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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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방법

  1. 응시자 이름·생년월일·연락처와 지원 분야, 면접 일시·방식·장소를 적어요.
  2.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대표자와 확인 담당자 연락처를 적어요.
  3. 인쇄해 회사 직인을 찍고 응시자에게 건네요. 응시자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요.

면접확인서 작성법

면접확인서는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의 채용 면접을 봤다는 사실을 회사가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실업인정일에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입사 지원과 면접이 대표적인 재취업활동이라서 면접확인서를 증빙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응시자가 면접이 끝난 뒤 인사 담당자에게 발급을 부탁하는 일이 흔해요.

서식척척 면접확인서는 위쪽에 응시자(성명·생년월일·연락처), 가운데에 면접 정보(지원 분야·면접 일시·방식과 장소·채용 결과·용도), 아래쪽에 회사 정보와 확인 담당자를 적는 구조예요. 면접 방식은 대면·화상·전화 중에서 고를 수 있고, 화상 면접이면 장소 칸에 사용한 플랫폼 이름을 적으면 돼요. 채용 결과는 결과 발표 전·불합격·합격 중에서 고르거나, 적지 않으려면 「기재하지 않음」을 고르세요.

고용센터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확인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는 검증 숫자로 형식을 확인해 틀리면 화면에 안내가 나와요. 대표자 이름 옆 (인) 자리에 회사 직인이나 대표자 도장을 찍으면 돼요. 회사에 정해진 확인서 양식이 있거나 고용센터가 특정 양식을 요구하면 그 양식을 우선하세요.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로 본 면접만 확인해 주어야 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 징수까지 될 수 있는데, 사업주가 거짓 증명에 가담하면 함께 책임질 수 있어요. 면접 일시와 지원 분야를 채용 공고와 면접 일정표에 맞춰 적고, 발급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확인 전화가 와도 쉽게 답할 수 있어요.

응시자 입장에서는 면접을 본 당일이나 다음 날 바로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담당자가 바뀌거나 기록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재취업활동 증빙은 면접확인서 말고도 입사지원 내역이나 채용 사이트 지원 기록 등 여러 가지가 인정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는 담당 고용센터나 고용24 안내를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는 이 도구에 넣지 않아도 돼요.

인사 담당자라면 이 서식을 회사 기본 확인서로 저장해 두고 쓰면 편해요.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대표자·담당자 연락처를 한 번 적은 뒤 「내 정보 · 내 도장·서명 넣기」에서 회사 정보를 저장하거나, 보관함에 「면접확인서 기본」으로 보관해 두세요. 다음에는 응시자 이름과 면접 일시만 바꿔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응시자가 여러 명이면 보관함에 응시자별로 저장해 두면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확인 전화가 와도 언제 누구에게 발급했는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이니 공용 PC에서는 다 쓴 뒤 입력을 지우세요.

면접 일시는 실제 면접을 시작한 시각과 끝난 시각을 「14:00 ~ 14:40」처럼 적으면 좋아요. 여러 단계 면접(1차·2차)을 봤다면 면접 일시 칸에 날짜를 모두 적거나 단계마다 따로 발급하세요. 지원 분야에는 채용 공고의 직무 이름과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를 함께 적으면 고용센터가 재취업활동 내용을 판단하기 쉬워요. 발급일은 면접일과 같거나 그 뒤여야 하고, 발급일이 더 빠르면 화면에 안내가 나와요.

면접확인서 작성 예시

아래는 「예시로 채우기」를 눌렀을 때 만들어지는 문서와 같은 내용이에요. 이름·주소·금액·번호는 모두 가상의 예시예요.

면 접 확 인 서
응시자성 명최사아
생년월일1992년 7월 21일
연락처010-0000-5678
면 접지원 분야사무 보조(정규직)
면접 일시2026년 10월 2일 14:00 ~ 14:40
방식·장소대면 면접 · 본사 3층 회의실
채용 결과결과 발표 전
용 도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증빙(고용센터 제출용)

위 사람이 당사의 채용 면접에 위와 같이 응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5일

회 사 명(주)가나테크사업자등록번호123-45-67891
소 재 지서울특별시 가나구 다라로 100, 5층
확인 담당자인사팀 김마바연 락 처02-000-1111

대표자 김가나 (인)

작성할 때 확인하세요

  • 실제로 본 면접만 확인해 주세요.
  • 확인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으세요.
  • 회사 직인(또는 대표자 도장)을 찍어야 확인서로 쓰기 좋아요.
  •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증빙 종류는 고용24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세한 설명: 서식별 쓰는 법 모음

관련 법령(고용보험법 제44조·제62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10-05에 확인했어요. 법령·서식이 바뀌면 업데이트 소식에 날짜와 함께 남겨요. 이 서식의 확인일: 2026-10-05.

자주 묻는 질문

면접확인서는 누가 써 주나요?

면접을 본 회사가 써 줘요. 응시자가 이 서식으로 내용을 채워 회사에 확인과 직인을 부탁할 수도 있어요.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나요?

면접 응시는 대표적인 재취업활동이지만, 인정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담당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제출 전에 고용24나 고용센터 안내를 확인하세요.

화상 면접도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면접 방식에서 「화상 면접」을 고르고 장소 칸에 사용한 플랫폼을 적으면 돼요.

채용 결과를 꼭 적어야 하나요?

아니요. 「기재하지 않음」을 고르면 결과 칸이 비어요. 결과 발표 전이면 「결과 발표 전」을 골라도 돼요.

회사 직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표자 도장이나 서명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출처가 직인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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